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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무원 외부강의료 내부 점검 중…대가성 ‘엄중조치’ - 시간당 장관 40만원, 차관 30만원, 과장 23만원, 5급 이하 12만원
  • 기사등록 2015-12-09 22:34:06
  • 수정 2015-12-09 22: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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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 대한 강연료 조사가 진행중이다.

보건복지부 감사실이 최근 정부의 ‘2015년 부패방지 시책 추진계획’에 따라 ‘외부강의 회의 사전신고 및 대가기준 준수여부’에 관한 자체 점검에 착수한 것.

이번 조사는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복지부 소속 공직자의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내역이 대상이다.

점검내용은 행동강령에 따른 ‘외부강의 대가기준’ 준수 여부다.

즉 기준 금액을 초과해 강연료를 수령했는지를 집중 점검하며, 외부강의 신고누락 및 출장여비 중복수령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결과 단순 입력 실수나 기준 초과 액수가 경미한 경우에는 ‘주의’, 누락 또는 오류 신고가 많고, 기준을 초과해 대가를 받은 경우가 많을 경우 ‘엄중 조치’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제공자와 교차점검 결과 금품을 수수할 목적으로 고의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처벌되고, 출장비 중복 수령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수 및 ‘주의’ 조치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 공무원의 강연료는 1시간 기준 장관 40만원, 차관 30만원, 과장 23만원, 5급 이하 12만원이며, 1시간 초과시 장관 30만원, 차관 20만원, 과장 12만원, 5급 이하 10만원의 추가 강연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직무관련 강연료에서 초과된 금액은 해당기관에 반환하거나 재능나눔은행,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토록 하며, 원고료·여비는 미포함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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