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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 변혁 예고된 법안들 대거 통과 - 9일 국회 본회의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 등 117개 법안 상정·의…
  • 기사등록 2015-12-09 23: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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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가 지난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19건을 상정, 모두 의결했으며,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를 대부분 통과시켰다.

법사위에서는 우선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귀속되는 경우와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가 행하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수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까지 명할 수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간호사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이하 업무에 대한 간호조무사 지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아래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전문대학에서의 간호조무사 양성 근거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은 2018년까지 유예가 돼 있는 2년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DUR 의무화 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할 때 DUR 시스템을 활용해 ▲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식약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의학한림원 신설에 대한 내용도 통과됐다.

이는 의료인에 관련되는 의학 및 관계전문분야의 연구·진흥기반 조성 및 우수한 보건의료인의 발굴·활용을 위해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한림원은 법인으로 구성되며 의학 등의 연구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정책자문, 분야별 중장기 연구 기획 및 건의,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등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생명윤리법 개정안(유전자 치료의 정의 구분 및 규제 완화) ▲희귀질환관리법 (희귀질환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희귀의약품 제조 또는 판매 업체에 정부가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은 물론 ▲CSO(의약품 판매대행사) 불법리베이트 처벌법 ▲사무장병원 진입규제법 등을 포함한 117개 법안이 상정·의결됐다.

문제는 이 법안들이 임상현장과 직결되는 내용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분석 및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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