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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연수교육 관리감독 대폭 강화 - C형간염사태 원장부인 대리출석 사실일 경우 면허신고 취소 의뢰 검토
  • 기사등록 2015-11-28 00:02:24
  • 수정 2015-11-28 00: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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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서울 양천구 모 의원의 C형간염사태와 관련해 현행 연수교육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연수교육 감독관리 및 정도관리를 대폭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사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매년 8평점씩 연수교육을 받아 3년에 한번씩 면허신고를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원장 부인이 연수교육에 대리 출석한 것으로 보도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의협은 의사 연수교육체계 전반에 대대적인 손질을 취할 것을 예고했다.

의사 연수교육의 정도 관리를 위해 의협은 2014년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시행·평가단’을 출범시켜 2016년까지 3개년도에 걸쳐 사업목표를 설정하여 각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수교육 기관과 산하 지회 및 지부가 아닌 경우에는 연수평점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들을 제외한 다른 단체들이 대리·위탁 신청한 교육은 철저히 인정하지 않는 등 연수교육 프로세스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의협은 오는 12월 2일과 9일 열릴 연수교육평가단 회의에서 연수교육 대리출석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수교육 관리 감독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후 각종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또는 업무(연수교육)정지 1년 처분을 내리는 등 교육기관의 정도관리를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원장 부인 대리참석 의혹과 관련해 의협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대리참석이 확인되는 경우 평점 승인 취소와 아울러 동 근거로 면허신고 취소요청공문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연수교육의 질 관리를 엄격하게 추진함으로써 보수교육시간(평점) 문제와 연계된 면허신고도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출석이나 허위기재 등의 내용이 적발될 경우 연수교육 취소를 통해 면허신고 자체를 아예 불가능하게 하여 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의료전문가의 윤리적 사명을 강화해 자정의 계기로 삼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연수교육 평가단 운영 전면시행에 따른 2016년도 연수교육 변경사항 안내(교육기관용)는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579&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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