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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대상 교육 개최 - 11월9일부터 11일까지, 충북 C&V센터 대회의장에서
  • 기사등록 2015-11-09 21:26:18
  • 수정 2015-11-09 21: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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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수입식품신고 대행자들이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2회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교육을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충청북도 C&V센터(충북 청주 소재) 대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약처에 수입식품신고 대행자로 등록되기 위한 필수 교육으로 지난 8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었던 제1기 교육에 이어 이번 해 두 번째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수입식품 관련 규정 ▲수입식품 신고 절차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기구·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수입식품신고 대행자의 역량을 강화시켜 보다 정확하고 성실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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