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가 지난 22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A의과대학 B(52)교수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45)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학원생들의 논문대필 및 심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다.
B씨 등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대학원생들의 논문을 대필, 학위논문 심사를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모두 약 9,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실제 연구를 하지 않은 교수를 학회지에 제출한 논문의 공동저자나 대표저자로 올려 대학으로부터 교비연구비 6,000만원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았다.
다만 이들이 받은 돈 대부분을 소속 연구원 인건비와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등 교실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점과 범행에 대한 자백,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