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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올 하반기 지방 조정기일 대구, 광주에서 개최 - 지역민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및 사각지대 해소 추진
  • 기사등록 2015-10-21 17:37:32
  • 수정 2015-10-21 17: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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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원장 박국수) 의료분쟁 조정위원회가 하반기 지방 조정기일을 대구 및 광주에서 개최한다.

오는 10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동대구역 KTX 회의실 101호(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소재), 10월 26일(월) 오후 1시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소재)에서 개최한다.

의료중재원은 원거리 거주 당사자들의 편의성·접근성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작년부터 전국 광역시·도를 순회하며, 지방 조정기일을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지방 조정기일에는 의료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현직 보건의료인, 소비자권익위원, 대학교수 등 총 4인의 조정위원이 참여하여 대구·경남지역 의료분쟁조정 신청사건 3건, 광주·전남지역 의료분쟁조정 신청사건 2건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누고 당사자 간 입장 차이를 좁히며 수용 가능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대구·경남지역 신청사건은 △전립선 비대증 수술 후 음경만곡증 등이 발생한 사건 △피임약 복용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사건 △비중격만곡증 수술 후 코의 외형이 변형된 사건이다. 광주·전남지역 신청사건은 △장루복원술 후 문합부 누출발생사건 등이다.

조정절차 진행 중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 조정조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한편 지난해 및 올 상반기 대구·경남지역 조정기일에 진행되었던 의료분쟁조정 신청사건은 4건, 광주·전남지역 조정기일에 진행되었던 신청사건은 2건으로, 위 조정기일 개최 후 모두 원만히 합의조정으로 종결되었다.

의료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이번 대구, 광주 조정기일 외에도 올해 최소 2회 더 지방 조정준비기일을 개최하여 지역민들의 편의를 증진해 나갈 예정이다”며, “매년 개최횟수 및 혜택 지역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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