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햄류의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9월 21일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존 포장지 재고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2017년부터 모든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에 햄류 추가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대상 확대(12종→18종) ▲식육가공품의 원재료로 기계발골육 사용 시 표시 의무 부과 등이다.
기계발골육 (Mechanically Debonded Meat)은 살코기를 발라내고 남은 뼈에 붙은 살코기를 기계를 이용하여 분리한 식육이다.
햄류는 열량, 탄수화물(당류), 단백질, 지방(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축산물가공품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대상에 호두, 쇠고기, 닭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아황산류(SO2로 잔류량 10mg/kg 이상 시)등 6종을 추가하여 총 18종으로 확대하였다.
기존 알레르기 표시대상(12종)은 알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다.
또 알레르기 표시란을 별도로 만들어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가 보다 쉽게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의 영양과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