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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완전식품? 많이 섭취하면 유해? - 최근 4년간 우유 부작용 1,100건 신고, 일주일에 5건꼴…우유 변질 부패>복통 …
  • 기사등록 2015-09-14 11: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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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월 EBS가 “하나뿐인 지구-유유, 소젖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우유가 보약이라는 소비자들의 통념과는 달리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소개하고, 지난해 8월에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우유 알레르기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유가 완전식품이라는 소비자들의 기존 인식이 흔들리고 있다.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의 자문의인 존 맥두걸은 유제품을 먹지 말라고 경고하였고, 콜린캠벨 코넬대 교수도 유유를 많이 마실수록 대퇴부 경부 골절 발생률이 오히려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영국 의학 저널'에 실린 스웨덴 웁살라 대학 연구진의 논문은 매일 우유를 석잔 이상 마시는 여성은 하루 한 잔 이하로 마시는 여성보다 20년 내 숨질 확률이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하루에 우유를 3잔 이상 마시는 여성은 1잔 미만만 마시는 여성보다 전체 사망률은 98%, 심혈관질환 사망률은 90%, 암 사망률은 44% 증가한다는 것이다. 

스웨덴 룬드대학 지안광 지 교수도 우유 속에 있는 호르몬인 ‘IGF-1'(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이 전립선암, 난소암, 유방암, 폐암, 대장암 등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프랑스, 영국 등에서 우유가 성조숙증을 일으키고 오히려 골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유의 유해성에 대한 다수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전혀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우유가 완전식품이라고 믿고 있는 국내 소비자들의 혼란과 불안감만 가중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유로 인한 부작용 등 신고접수건수가 최근 4년간 1,100건으로, 일주일에 평균 5건씩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 내용별로는 우유가 변질 및 부패되는 ‘화학적 부식’이 41.9%, 4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유를 먹은 후 복통, 설사 등 ‘소화기관 내 장애’가 28.7%, 316건, 우유 안에 금속, 벌레, 플라스틱 등 이물질 발견이 19.5%, 215건, 식중독 3.4%, 37건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우유의 동물의약품 잔류허용기준치가 미국FDA에 비해 훨씬 낮아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인보다 항생제와 호르몬제가 훨씬 많이 함유된 우유를 먹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FDA와 우리나라 동물의약품 잔류허용 기준치를 비교해 보면, ‘에리쓰로마이신’의 경우 미국은 ‘불검출’이나 우리나라는 0.04(mg/kg)으로 설정되어 있고, ‘셀파메톡시피리다진’의 경우도 미국은 불검출인 반면 우리나라는 0.1(mg/kg)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네오마이신’은 미국은 0.15, 우리나라는 0.5, ‘디히드로스트렙토마이신’은 미국 0.125, 우리나라 0.2, ‘티아벤다졸’은 미국 0.05, 우리나라 0.1 등 무려 10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 기준치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세파피린, 클록사실린, 디히드로스트렙토마이신, 에리스로마이신, 네오마이신, 설파디메톡신을 복용할 경우 공통적으로 발진, 두드러기, 홍반, 어지러움, 구토, 설사 등의 알레르기 증상이 일어날 수 있고 심할 경우 난청, 위장장애, 관절통, 근육통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티아벤다졸’은 농약성분으로 ‘티아벤타졸’이 함유된 콩나물이나 채소 등을 복용할 경우 인체에 축적돼 암을 유발하거나 기형아 출산 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우유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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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국산 우유가 국내의 잔류허용기준치 범위 내이더라도 미국의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한다면, 우리나라 국민은 미국인이 마시는 우유보다 동물의약품이 더 많이 함유된 우유를 섭취하고 있는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원유검사 불합격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해 생산된 총 2,129,254톤의 우유 중 540.6톤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내역별로 보면 잔류물질 불합격이 287.9톤으로 가장 많았고, 알코올 불합격 144.2톤, 비중 불합격 43.7톤, 관능불합격 22.6톤, 진애 불합격 1.4톤, 기타 40.7톤 순으로 나타났다.

잔류물질 검사는 젖소가 유방암에 걸리지 않고 착유(젖짜기)를 오래하기 위해 투여하는 항생제와 호르몬제(성장촉진제)의 잔류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알코올은 원유의 부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선도 검사, 비중검사는 원유에 물을 탔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관능검사는 육안으로 이상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진애검사는 젖소 유방에 불순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이다.

그런데 이렇게 불합격 판정을 받은 원유는 전량 폐기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폐기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기준치 이내의 우유와 혼합하여 재사용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재원 의원이 식품안전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농림축산검역관리본부에 우유에 포함된 동물의약품별 잔류기준치 검사 자료를 요구한 결과 “식약처는 검사실적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농림축산검역관리본부는 동물용의약품 잔류물질 검사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업체로부터 자료를 취합해야 한다며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또 “원유의 생산단계부터 가공단계까지의 모든 검사는 우유업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농림축산검역관리본부는 우유업체의 원유검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불합격된 원유가 어떻게 폐기되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실제 김재원 의원이 입수한 모 우유업체의 최근 3년간 원유검사 실적을 보면, 매년 잔류물질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불합격된 원유가 계속 검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량이 감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의 가공단계 업무를 총괄하는 식약처는 생산단계에서 이미 업체가 모든 검사를 완료했고 또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위탁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하여, 직무유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우유 부작용 신고건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산단계에서 문제가 없었더라도 가공단계에서도 원유 안에 불순물이 포함될 수 있고, 저온살균 등 가열 과정을 통해 원유의 농도가 달라지면 원유에 포함된 동물의약품 성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초코우유, 딸기우유 등 가공유의 경우 새로운 첨가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완제품이 되기 전 잔류검사를 포함한 안전성 검사는 필수적이다.

또 위임 및 위탁기관이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위탁사무 처리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도록 명시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 식약처는 원유의 생산단계에서의 모든 과정을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식약처가 제출한 <시중에 유통 중인 우유 안전성 조사결과>를 보면, 최근 3년간 대장균군 검출 3건, 세균수 2건, 무지유고형분 1건 등 총 6건의 부적합 우유가 적발되었다.

원유는 가공단계에서 밀폐된 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완제품에서 대장균군이 발생했다면 가공단계에서 오염원이 혼입되어 원유 전체가 오염되었을 수도 있다.

또 우유는 당일 배송 식품으로 유통기한이 일주일 이내로 짧기 때문에  부적합 우유를 적발하더라도 대부분이 이미 소비된 상태라 회수처리가 불가능한 점, 그리고 우유가 학교급식으로 대량 들어가는 점을 고려할 때,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가공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업체 자율 검사도 원유 생산단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가공단계에서는 검사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우유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해썹) 인증을 부여하고 있고, 현재 67개의 우유업체가 해썹 인증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해썹 기준표에는 정작 위해요소인 동물의약품 잔류허용기준치 조사는 빠져 있는 것은 물론 식약처는 우유 잔류허용치 조사를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최근 우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에서 가공, 유통단계의 모든 검사를 우유업체에게만 맡겨놓고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있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며, “정부는 해썹에 동물의약품 잔류허용기준치 조사를 포함시키고, 업체들의 검사결과를 관리감독하고, 동물의약품 잔류허용기준치도 외국에 맞게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한 우유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인 특성에 맞는 우유 섭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국민들의 우유에 대한 혼란과 불안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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