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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271억 돌려받은 3주택 이상 피부양자 14,663명 - 2014년 기준, 5주택 이상 소유자 2,790명도 본인부담금 48억 돌려받아
  • 기사등록 2015-09-10 22:17:30
  • 수정 2015-09-10 22: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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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고액 자산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2014년 3주택 이상을 소유한 피부양자 14,663명이 본인부담 상한제로 271억의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천안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에 3주택 이상을 보유한 피부양자 14,663명이 271억 1,582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처럼 3주택 이상을 소유한 피부양자가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은 사례는 지난 3년간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주택, 5주택 이상 소유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 상한 적용 수/상한제 환급액]  (단위 : 명,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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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034명이 189억 7,941만원을 돌려받았고, 2013년에는 10,046명이 207억 9,972만원, 2014년에는 14,663명이 271억 1,582만원을 돌려받았다.

양승조 의원은 “지역가입자는 재산뿐만 아니라 전월세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3주택 이상 피부양자가 보험료도 내지 않으면서 본인부담금까지 환급받는 현실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다”며 “형평성 있고 합리적인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한데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가 고소득, 고액 자산가를 의식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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