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서 위생 취급기준을 위반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가 매년 늘고 있어 어린이 먹을거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장정은(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6월말까지 전국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조사한 결과, 비위생적인 식품을 취급하거나 유통기한 허위 표시 제품, 표시사항을 미기재한 제품 등 식품위생법 및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등을 위반한 업소가 639개소였다.
이들 업소의 위반 사유를 살펴보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355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진단 미필 79건 ▴무신고 영업 7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69건 ▴고열량·저영양 식품판매 25건 등의 순이었다.
[표] 위반 사유별로 위반현황
특히, 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도 29개소였다. 아울러, 전국의 식품안전보호구역은 1만개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약 3만5천개소이지만, 이중 우수판매업소는 2741개소에 불과하였다.
장정은 의원은 “식약처는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의 업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컨설팅을 통해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