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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시 이식 배아 수 최대 5개->3개로 - 보건복지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 개정
  • 기사등록 2015-09-02 22:13:01
  • 수정 2015-09-02 22: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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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산모와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체외수정 시술 시 이식 배아수를 최대 5개에서 3개로 줄인다.

또 시술 전 난임원인을 알기 위한 여성 및 남성의 생식건강 검사[여성(배란기능·자궁강 및 난관검사), 남성(정액검사)]를 기본적으로 하며, 남성난임의 검사와 진단을 구체화 하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보조생식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등 관련 의학회와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된 난임부부 지원사업 중앙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했다.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35세 미만 최대 2개, 35세 이상 최대 3개
여성의 난소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35세를 기준으로 이식 배아수를 조정하여 여성연령 35세 미만은 최대 2개, 35세 이상은 최대 3개까지만 이식하도록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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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확률을 높이고자 한 번에 여러개의 배아 이식은 다태아 임신 확률이 높아지며, 다태아 임신은 산모 및 태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위험임신과 조산에 따른 미숙아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음은 물론, 가정의 또 다른 의료비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14년 통계청 출생통계에 따르면 체외수정 시술로 태어난 출생아는 자연임신 출생아 보다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생이 19배 이상 높으며, 우리나라가 다른 주요 국가의 다태아 출생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지난 5월 29일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도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체외수정 시술 시 이식 배아수를 기존 최대 5개에서 3개로 줄일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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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기관에서도 체외수정 시 다태아 임신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이식 배아수를 줄여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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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모두 기본적인 생식건강 검사 필수
일반적으로 난임 원인은 여성요인(배란장애, 난관 및 복강요인)이 50%, 남성요인이 35%, 원인불명이 1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부가 지원한 체외수정 시술자의 난임원인 분석결과(‘13년) 여성요인 31.3%, 남성요인 6.2%, 원인불명이 46.1%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난임 원인은 여성요인(배란장애, 난관 및 복강요인)이 50%, 남성요인이 35%, 원인불명이 1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부가 지원한 체외수정 시술자의 난임원인 분석결과(‘13년) 여성요인 31.3%, 남성요인 6.2%, 원인불명이 46.1%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요인이 임상적인 수준보다 현저히 낮고 원인불명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남성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원인불명 난임 진단은 정부가 시술비를 지원하기 전인 2005년도(29.9%) 비교 시 1.5배 높아져 시술 전 정확한 원인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개선 후에는 시술기관에서 난임진단을 내리기 전 원인을 알기위해 여성의 배란기능·자궁강 및 난관검사와 남성의 정액검사 등 기본적인 생식건강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검사결과 남녀 모두 의학적 소견상 정상으로 진단되었으나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에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원인불명 난임은 여성의 혈중 난포자극호르몬(FSH)의 분비 및 배란기능·자궁강이 정상이고, 난관 검사결과 한측 또는 양측이 정상이면서 남성의 정액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나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복지부는 시술 전 검사 강화로 임신의 방해가 되는 원인을 찾아 산과적 치료를 통해 자연임신이 가능하게 하고, 시술이 필요한 경우 그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연임신 시도기간 단축…난임시술 완화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남성 난임은 치료 후 자연임신을 우선 시도하되, 여성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 자연임신 시도기간[정관절제술 후(2년→1년), 정계정맥류 치료 후(1년→6개월), 부고환정관문합술 후(1년→6개월)]을 단축하여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난임시술을 이행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복지부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시술기관 및 지자체, 관련 의학회에 안내 및 홍보를 거쳐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관련학회(대한생식학회, 대한보조생식학회 등)와 협조하여 주기적으로 시술기관을 점검하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난임부부 지원사업 중앙심의위원회 위원명단, 이식 배아수 관련 해외사례, 난임부부 지원사업 개요, 개정된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364&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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