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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위반’산후조리원 무더기 적발 - 2015년 62곳, 2014년 77곳 위반 …“행정처분 받은 조리원 공개할 것”
  • 기사등록 2015-09-02 10:17:01
  • 수정 2015-09-02 1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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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및 감염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모자보건법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1~6월 전국 602곳의 산후조리원을 점검한 결과, 모자보건법을 위반한 6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2014년 전국 592곳의 산후조리원을 점검한 결과보다 10곳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나 산모를 상대하는 직원들의 건강검진 미실시나 감염소홀 등의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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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적발된 조리원 가운데, 27곳은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19곳은 감염환자 발생 시 관할 보건소에 환자의 이송보고를 하지 않았고, 3곳은 감염교육조차 시행하지 않았다.

2014년에도 27곳이 직원들의 건강검진 미실시로 적발되었으며, 17곳은 감염환자 발생 시 관할 보건소에 환자의 이송보고를 하지 않았다. 4곳은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이수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동일한 사안으로 연속해서 적발된 조리원도 있었다. 

실제 서울의 M산후조리원은 2년 연속하여 환자 이송보고체계를 위반했고, 서울의 L산후조리원은 2년 연속하여 인력기준을 위반했다.

이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장정은 의원은 “산후조리원의 여건상 면역기능이 취약한 신생아와 산모는 감염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산후조리원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당국의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며 “특히 행정처분 받은 산후조리원을 공개하고, 동시에 산모들에게 해당 조리원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력기준이나 환자 이송보고체계 등을 계속적으로 위반한 조리원이 있으므로, 보건당국은 조리원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삼진아웃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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