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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료사업지원법’ 통과 가능성은?…의료계 ‘긴장’ - 보험사 해외환자유치관련 조항 삭제 등 일부 조율…정진엽 장관 내정자 인…
  • 기사등록 2015-08-17 07: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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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는 물론 의료계에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측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 3법’ 중 하나로 여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 통과시키자고 야당에 제안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특히 정부와 여야가 이 법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조율하여 통과가능성이 높아졌다.

즉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 관련 조항 삭제 ▲원격의료의 경우 국내에서 치료를 받은 뒤 자국으로 돌아간 해외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해외 환자를 유치한 국내 병원에 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불법 브로커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을 경우 처벌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협은 “아직 안전성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야당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들이 병원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게 돼 내국인 환자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대다수 병원이 영리병원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켜려고 하는 이유는 의료분야가 고부가가치분야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1명당 평균 진료비는 반도체 1135개 또는 액정표시장치(LCD) 10.4대를 각각 수출한 것과 맞먹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분석한 자료에서도 국제의료사업의 부가가치 유발액은 2016년 2조 6650억원, 2017년 3조 302억원, 일자리 창출 효과도 2016년 4만 9098명, 2017년 6만 815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 A병원 원장은 “여야정이 논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원격의료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추가논의 및 법안진행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네티즌들도 “의료민영화랑 비슷한거 아님?? 겁난다” “미국처럼 보험회사 지정병원 아니면 치료도 못 받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한 조율도 남겨져 있는 상황이다.

현재 여당은 오는 24일로 예상하고 있지만 야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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