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해설서’를 마련해 한국제약협회, 제약사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부터 국내·외 제도 차이 등도 안내하여 제약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제도의 기본 개념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해설 ▲자주 묻는 질의·응답 ▲특허 관련 분쟁 사례 안내 등이다.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품목허가 사실 통지, 판매금지, 우선판매 품목 허가 등에 대해 상세 설명한다.
특히, 분쟁 사례도 제공하여 제약업계 뿐만 아니라 법조계, 학계 등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한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에 맞추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안내서’를 발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해설서를 통해 제약업계의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