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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염위험 속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조장 ‘위험’ -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연하장애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등 강력 반대
  • 기사등록 2015-07-17 10:34:29
  • 수정 2015-07-17 10: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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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위험이 높은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을 조장하는 방안이 추진, 거의 확정될 것으로 보여 환자들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유는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되던 연하재활 전기자극치료를 정부가 급여화하면서 이에 대한 수가를 1회용 소모품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게 산정, 고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14년 9월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비급여 유지시 남용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 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이미 지난 2001년부터 동일 원리로 마비근육에 실시하는 기능적전기자극치료가 급여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전기자극치료는 약 한시간 동안 작업치료사가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일반 병원에서는 저주파자극기(약 500만원 상당)를 구입한 후 일회용 패치(약 1만8000원)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의 관행수가는 6만5000원~7만5000원로 되어 있지만 이번에 예고된 수가는 대학병원( 가산료 포함)기준 1만 7,300원 수준이다. 이는 소모품(일회용 패치)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기자극을 위한 패치를 여러번 재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패치의 피부 저항 증가로 전류전도가 반감되는 것은 물론 효과적인 치료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에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연하장애학회 등에서는 현실적이지 못한 수가 예고에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실제 이들 학회에서는 연하장애를 가진 환자의 80% 이상이 전기자극치료를 받는데 이번 고시가 확정되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1회용 치료재료를 약 10회 이상 사용하는 것은 물론 치료 시간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또 이로 인해 기본 권고 사용 강도(40mA)보다 2배 이상 높은 100mA 등까지 높여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연하장애 환자의 특성상 목 부위에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 과자극으로 인한 심장쇼크, 뇌질환자에 대한 과다손상 등으로 환자들이 심각한 부작용에 방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연하장애학회 관계자는 “기존 일부 병원에서 다리나 팔에 사용하는 전기자극차료 1회용 치료재료를 수회 사용하는 것을 정부가 확인하고도 묵인하는 형국이다”며 “기존에 일부 불법적으로 사용하던 방식을 제대로 잡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정상의 비정상화를 조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대한연하장애학회 또 다른 관계자는 “환자 삶의 질에 중요한 연하곤란과 흡인은 생명과 직결되므로 적절한 치료시 입원기간 단축, 여러 합병증 방지로 인한 보험재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 실행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하장애(dysphagia)란 구강, 인두, 후두, 식도에 발생한 구조적 또는 기능적 결함으로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능력이 소실되거나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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