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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한시적 원격의료 허용 논란 확대 - 복지부 “외래환자 불편 해소 목적” vs 의료계 “법 위반”강력반대
  • 기사등록 2015-06-18 19:03:39
  • 수정 2015-06-18 19: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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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삼성서울병원에 한시적 원격의료를 허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삼성서울병원 외래환자의 요청과 삼성서울병원 및 삼성서울병원에 파견된 방역관의 건의를 수용하여, 삼성서울병원 기존 환자의 외래진료(재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전화(스마트폰) 진찰 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의 처방전 팩스 발송을 허용했다.

삼성서울병원측 “기존 외래환자들 불편 호소”
삼성서울병원은 외래·입원 환자, 방문객, 의료인 등의 메르스 감염이 발생하여 지난 6월 15일부터 외래환자 진료를 중단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14일 대한병원협회 주최 수도권 의료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일부 특수 외래환자(항암주사, 방사선치료, 혈액투석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재진) 외래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합의하였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측은 “기존 외래환자(재진)들이 일부 의료기관에서 삼성서울병원을 다니던 환자라는 이유로 진료를 기피·거부하여 불편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부분폐쇄조치에도 계속적으로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거나, 전화로라도 삼성서울병원 담당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아 의약품을 처방을 받고 싶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외래진료중단 해제시까지 일시적 허용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의 기존 외래환자가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함에 따른 불편 해소차원에서 삼성서울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 파견된 방역관의 건의를 수용했다.

즉 ▲환자의 친족이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그 의료기관에서 삼성서울병원 의사(또는 종사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확인하고 동일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해당 외래환자가 전화로 삼성서울병원 담당의사와 통화하여 진찰을 받고, 의약품 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팩스로 발송하여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에도 환자 대신 보호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대리진찰을 받고 의약품을 대리처방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복지부는 “이는 삼성서울병원의 외래진료중단 해제시까지 일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의료법 제59조제1항(지도와 명령)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지도와 명령에 근거하여 실시한 것이며, 메르스 확산 차단 지원, 환자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취한 조치이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서울병원에 대하여 담당의사가 환자와 전화를 통해 진료를 할때 환자에게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할 것을 적극 안내하게 하고,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그 의료기관에서 삼성서울병원 담당 의사와 협의하여 진료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약국으로의 직접 처방전 발송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즉 삼성서울병원 외래 진료가 재개되면 이번 조치는 철회된다.

의협 “삼성서울병원의 환자안전 무시한 원격의료 강력히 반대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이같은 위기상황에 원격의료 허용방침이 발표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복지부가 한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한다고 하지만 원격의료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치이기 때문에 문제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삼성서울병원이 원격의료 도입을 요청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허용한 보건복지부 모두 국민 상식에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통렬한 자기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

의협은 “메르스 확산 저지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중차대한 의료현안을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원격의료 허용을 들고 나온 상황에 대해 의료계는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며 “경증 재진환자는 지역 인근 병의원을 통해 대면진료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경증의 재진환자는 현재 의료법에서도 가능한 의사-의사간 원격의료로도 충분히 환자의 처방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진 환자 중 이미 메르스 감염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환자, 즉 음성 판정 받은 환자나 잠복기를 충분히 지나 증상 발현이 없는 환자에 국한하여, 일차 의료기관 내원 시에 의사와 의사간 전화 또는 인터넷 조회를 통한 진료 정보 공유 후 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처방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삼성서울병원은 내원했던 환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환자 지역 인근의 타 의료기관에 해당 환자의 처방내역을 공개하고 적극 협조를 구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즉각 삼성서울병원의 원격의료 허용지침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 전의총 등도 반대  
대한의원협회는 “정부의 한심한 작태에 실로 한탄을 금치 못한다.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희생양 삼는 구태 뿐 아니라, 메르스 확산의 원인이 된 왜곡된 의료시스템을 더욱 왜곡시킬 수 있는 원격의료까지 시행하겠다고 하니 정부가 진정 제정신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메르스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저수가와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초래한 잘못된 의료제도와 정부의 무능한 방역대처이다. 의료기관에 책임을 떠넘기기 전에 자신들의 잘못과 무능에 대한 처절한 자기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삼성서울병원에 맡기고 이제 와서 의료기관 탓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

의원협회는 “삼성서울병원장이 대통령 앞에 머리 조아리는 모습을 공개한다고 정부의 책임이 회피될 수 없으며, 면피를 위한 희생양 찾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서울병원 외래 환자들에게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주변 병의원 모두 위험하니 가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진정으로 환자들을 위한다면 안전한 주변 병의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환자의 동의하에 삼성서울병원의 처방내역을 해당 병의원 의료인에게 공개하여 처방 받도록 하면 될 일이다. 정히 원격의료를 하고 싶다면 현행법대로 의사 – 의사 원격의료를 하면 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삼성서울병원에서 원격의료를 시행한다면 복지부 장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및 삼성서울병원에 환자 보내지 않기 운동 등을 펼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며 “복지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의사총연합도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인 원격의료를 복지부 장관의 월권과 불법 행위로 용인해 준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이번 조치는 삼성의 환자 잡아놓기 꼼수이자,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포석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원격의료 처방전이 실제로 발행된다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의총은 이번 메르스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수가에서 기인한 부실한 보건의료시스템과 방역 시스템, 그리고 정부의 미흡한 초동 대처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의총은 “정부가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해놓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는 취하지 않으면서 일개 민간의료기관의 병원장을 향해 왜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막지 못했냐고 질책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처사인가?”라며 “단 한번이라도 메르스 사태의 책임이 부실한 보건의료시스템을 방치한 정부의 책임임을 국민 앞에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한 적이 있는가? 이번 메르스 사태 확산에 주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 차관 및 실장들과 질병관리본부장 및 실무진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언급한 적이 있는가?”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이번 기회에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여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3차 의료기관 이용을 전면중단해야만 한다”며 “삼성서울병원 등의 3차 의료기관에 다니면서 3~12개월씩 장기처방을 받아 병을 악화시키는 만성질환자들을 집 근처 1, 2차 의료기관으로 유도해야 하는데, 재벌병원에 원격진료를 허용하겠다는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의 무개념 발상이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방역 실패, 격리 실패로 국민 생명 희생과 경제 파탄의 막중한 책임을 이제부터 져야할 보건복지부, 새누리당,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로 인한 위기상황을 틈타 재벌기업의 이득을 위한 원격진료를 추진한다면, 모든 의료계는 삼성서울병원 퇴출 운동을 펼칠 것이고, 정부와 새누리당 역시 국민의 거센 저항을 받게될 것임을 제대로 인지하고 지금 즉시 원격진료 야합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일부 환자들 “필요한 조치”
이에 대해 복지부는 1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삼성서울병원의 이번 조치는 한시적 조치이며,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 일부 환자들은 “다른 병원을 찾아가 삼성서울병원에 다니다가 왔다고 하면 꺼려하거나 많은 검사 등을 하면서 상당히 불편하다”며 “복지부의 조치가 타당한 것 같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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