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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격리조치자의 생활보호와 의료기관 피해 지원” - 김용익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 기사등록 2015-06-03 19:38:03
  • 수정 2015-06-03 19: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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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중동호흡기중후군(MERS)으로 인한 감염 확진자 및 감염 의심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감염의심자로 자가 또는 관리시설에 격리 조치된 자에 대해 생활보호조치를 하고, 의사 등의 신고 또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유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감염병 의심자가 자가 또는 관리시설에 격리 조치되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해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들에 대해 어떠한 생활보호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동호흡기증후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의사 등의 신고 또는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김용익 의원이 제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 조치된 자에 대해 생활보호조치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종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의사 등의 신고 또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유·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였다.

김용익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중동호흡기중후군 등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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