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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5병원, 응급의료기관 평가 하위 기록…전북대병원 ‘미충족’ - 보건복지부, 과밀한 응급실·중증응급환자 체류시간이 긴 응급실 명단공개
  • 기사등록 2015-03-15 19:22:48
  • 수정 2015-03-15 19: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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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빅 5병원으로 알려진 대형병원들이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는 하위평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북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유일하게 미충족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2014년도 전국 415개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경희대, 울산대, 중앙대 등 상위 평가vs 서울대, 삼성서울병원 등 하위평가
이번 조사결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단국대, 울산대병원 등이 상위 평가를 받은 반면 경북대, 서울대, 충북대병원이 하위 평가를 받았다. 전북대병원은 미충족을 기록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강릉아산, 경희대, 중앙대, 분당제생, 동탄성심병원 등이 상위평가를 기록했지만 서울성모, 세브란스, 분당서울대, 삼성서울, 서울아산, 양산부산대병원 등이 하위평가를 받았다.

또 서울보훈병원이 2013년 31.1시간에서 2014년 37.3시간으로 응급실에서 가장 오래 기다리게 한(응급실재실시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이 2위(20.5->18.5), 전북대병원(2013년 6위, 16.0-> 2014년 3위, 17.0), 서울대병원(2013년 9위, 14.2-> 2014년 4위, 16.5),  분당서울대병원(2013년 10위, 14.3->2014년 5위, 14.2) 을 기록했다.

특히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2013년 6.6시간으로 40위를 기록했지만 2014년에는 14.0으로 7위를 기록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응급실 과밀화지수에서는 서울대병원 1위(2013년 177.1-> 2014년 175.2), 경북대병원 2위(140.3->154.0), 서울보훈병원(133.5->138.5), 삼성서울병원(110.9, 9위->133.2, 4위), 전북대병원(132, 4위->130.7, 5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법정기준 충족율 2.5%p 증가
복지부에 따르면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법정기준 충족율은 2013년도 81.4%에서 2014년도 83.9%로 2.5%p 증가하였다.

전담인력 관련 평가기준을 강화하였음에도 법정기준 충족율은 향상되어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응급환자의 안정적 진료를 위해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며, 2013년도까지 인력변동이 마무리되는 5월과 6월 2개월을 평가했지만 이번에는 11월~6월 8개월을, 내년부터는 12개월 전체를 평가한다.

지역별로는 부산, 대전, 울산, 경남 지역의 법정기준 충족율이 10%p 이상 대폭 향상된 반면 광주, 충남 지역은 법정기준 충족율이 10%p 이상 하락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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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郡) 지역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율은 2013년 63.1%에서 2014년 63.4%로 큰 변동이 없었다. (‘12년 32.5%)

복지부는 취약지 응급의료 개선을 위해 지원예산을 ‘14년 249억원에서 ’15년 294억원으로 확대하고,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응급실이 과밀한 병원, 중증응급환자가 오래 체류하는 병원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응급의료기금에서 운영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3년 연속으로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지정 취소하는 등 엄정하게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비취약지 기관은 법정기준을 충족한 상위 40%와 중위 40%에 보조금이 지원되고, 취약지 기관은 가능한 모든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되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법정기준을 3년 연속 미충족한 기관의 경우 지역내 다른 응급의료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취소(6개소)되고, 지역내 다른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 공백을 고려하여 지정취소는 유예하되 공중보건의가 2인에서 1인으로 배치축소(15개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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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권역센터를 현행 20개소에서 향후 41개소로 확대하고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을 보강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인프라가 확충되면, 응급실 과밀화가 완화되고 응급수술까지 시간이 단축되어 중증응급환자가 적극적으로 수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을 감소시키고 책임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 수가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2014년 3년연속 미충족 기관 목록 및 행정조치 계획, 응급실 과밀화지수 상위 20개 병원 내역,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재실시간 상위 20개 병원 내역, 의료기관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등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950&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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