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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직선제 규정 개정정관, 보건복지부 승인 - 의협 “개정된 정관 따라 대의원 직선제 통한 대의원총회 운영되어야”
  • 기사등록 2015-03-12 21:19:35
  • 수정 2015-03-12 2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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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27일자로 정관변경을 승인함에 따라 대의원 직선제가 규정된 개정정관은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개정된 정관에 따라 각 시도지부에서는 중앙대의원을 회원의 직접 선거방식으로 뽑아야 정관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5일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 개정 정관안을 지난 2월 27일자로 승인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 정관안은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하여 대의원회운영위원회를 통해 부의된 것으로, 정관 개정안 중 ▲제24조의2(선거구), ▲제25조(대의원선출방법), ▲제26조(대의원의 임기와 권리의무)가 가결되었고, 개정안 제27조(대의원 궐원시 특례)를 포함한 나머지 개정안은 부결되었다.

교체대의원 제도 폐지를 전제로 대의원 궐원시의 특례를 규정한 개정안 제27조가 부결되어 현행 정관 제27조의 교체대의원 제도가 그대로 존속하게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교체대의원 관련 제26조 제4항 후단 부분은 기존 정관대로 존속하는 것이 교체대의원 제도가 존재하는 현행 정관의 체계에 부합하고, 임시대의원총회시에도 제26조 제4항 후단 부분을 삭제하는 결의를 한 바가 없음을 이유로 제26조 제4항 후단 부분을 존속시키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승인하였다.

의협은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당초 승인 요청한 원안 그대로 승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무효이고, 정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의협의 법률자문 법무법인 두 곳의 공통된 견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승인내용은 단지 자구를 변경하거나 체계에 부합하게 보완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내용을 부가한 것이 아니므로 개정정관에 대한 승인의 법적효력은 유효하고 그 효력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협은 “개정정관의 대의원직선제 조항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았기에 이와 관련 없는 사항을 빌미로 개정정관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개정정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변경 허가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며, 2012년과 2014년 정관 개정사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변경하여 허가한 전례가 있었음에도 당시 대의원회는 정관 효력에 대해 문제삼은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정관이 시도지부 회칙에 우선하여 적용되기에 개정정관에 따라 대의원 직선제가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비록 현재 시도지부 회칙에 대의원 간선제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각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에서는 개정 허가된 의협 정관에 따라 대의원을 직선제로 선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데 이어, 협회가 법률자문을 의뢰한 법무법인에서도 같은 검토의견을 냈다”고 피력했다.

의협은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를 거쳐 마련된 대의원 직선제 정관개정을 4월 정기총회가 아닌 1월 임시대의원 총회를 통해 의결한 것은 이번부터 차기 대의원들을 회원들의 직접 선거방식으로 선출하여 회원들의 민의를 반영하자는 총의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의원 직선제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한 선거관리규정개정안을 대의원회에 송부한 만큼, 대의원회는 하루 빨리 대의원 직선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2015. 1. 25.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개정정관이 보건복지부에서 2015. 2. 27. 승인됨에 따라 개정정관은 효력이 발생하였다”며 “2015. 1. 25. 임시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조속히 서면결의하기로 한 바에 따라 대의원회는 이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임시총회 의결 직후 이미 각 시도지부에 개정 정관에 따라 대의원 직선제를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며, “각 시도의사회 정기총회에서는 정관에 부합하도록 회칙을 대의원 직선제를 반영한 것으로 개정하여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 대의원들에 의해 4월 정기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정관 개정사항 대비표는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943&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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