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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232명에 납부 독촉고지서 발송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2014년도 미납 분담금 징수 시행
  • 기사등록 2015-03-02 18:34:48
  • 수정 2015-03-02 18: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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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금’에 대하여 미납자 징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이란 보건의료인이 의료행위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하여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이에 소요되는 보상사업의 재원은 국가(70%)와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30%)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법 시행령 제21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중 국가 출연금은 전액 확보되었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분담금은 2014년 2월 23일 현재 징수대상 분만의료기관의 60%이상이 납부에 협조하여 보상재원이 적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번 분담금 징수는 2014년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232명을 대상으로 하며, 징수기간인 2015년 3월 2일 부터 7월 31일까지 중재원이 발송한 납부고지서상 개인별 가상 계좌에 분담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산부인과 관련 의료분쟁 사건을 살펴보면, 전체 진료과목 중 6번째(정형외과 → 내과 → 치과 → 신경외과 → 일반외과 → 산부인과)로 분쟁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이번 조정에 참여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조정개시율은 분만사고의 경우 61.5%로 모든 진료과목 중 가장 높고, 2014년 의료중재원 평균 조정 개시율 45.7% 보다 16%나 높다.

또 개원이후(‘12~’14) 분만사고의 조정성립률도 94.6%로 모든 진료과목의 조정성립률 89.3%보다 5%이상 높아, 조정에 참여한 환자 및 분만의료기관의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가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불가항력 보상제도는 분만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발생되었음에도 이로 인한 피해 보상을 구하는 상대방에게 보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관례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다.

불가항력 보상제도 시행(2013년 4월 8일)이후 총 8건의 분만사건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건이 각각 3천만원, 1건이 2천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분만의료기관이 납부한 평균 분담금액(2,855천원)의 10배에 가까운 보상금(28,333천원)이 청구인에게 지급되면서 분쟁이 조기에 종결된 것이다.

이는 소모적인 분쟁을 조기에 해소하고 관련 의료인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었다는 면에서 이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분담금의 납부는 이 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킴으로서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고통과 오해를 경감시키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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