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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무실무 연수’교육 개최 - 환자안전법·2015 개정의료관련법·행정처분 사례 등 소개
  • 기사등록 2015-02-02 18:16:48
  • 수정 2015-02-02 18: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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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가 오는 3월 5일(목) 대구파티마병원과 3월 12일(목) 중앙대병원에서 원무파트 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병원 원무실무 연수’ 교육을 각각 개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환자안전법을 포함한 2015년 개정되는 의료관련법들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짚어보고 향후 의료정책 방향을 조망할 예정이다.

특히 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소속 변호사가 직접 원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행정처분 사례를 강연할 예정으로 병원들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병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사인 ‘서비스디자인’을 원무파트에 접목시켜, 환자와 보호자가 좋은 경험과 만족감을 갖고 병원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비롯해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의 효율적인 진료비 관리 사례 발표 등 실무에 바로 활용 가능한 노하우를 참가자들과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세부 프로그램 및 강연자는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www.kh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15.2.23(월)까지 교육신청사이트(http://edu.kha.or.kr)에서 하면 된다.

문의 :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국 김수한 대리(Tel.02-705-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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