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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종합병원 상복부초음파·수면내시경 등 비급여 진료비 공개 - 심평원, 기존 110개 기관서 336개 기관으로 확대
  • 기사등록 2014-12-30 10:56:07
  • 수정 2014-12-30 11: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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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12월 30일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및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추가로 공개한다.

그간 공개대상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3기관과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110기관이었지만 올해부터는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172기관,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11기관으로 확대하여 총 공개기관 수는 336기관이 되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은 상복부 초음파검사료, 위수면내시경검사료(환자관리행위료), 충치치료료(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등 5항목을 추가하여 총 32항목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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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는 항목별, 지역별, 규모별로 비교하여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공개한다.

이는 병원마다 지가(地價) 차이, 시설 차이, 장비 수준, 의료진 수준, 시술 부위, 시술 소요시간, 환자 중증도 및 사용 치료재료 종류 등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해당병원에서 고지하고 있는 순수한 비급여 비용이다.

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관 규모가 클수록 비용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급종합병원 >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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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 규모별 최고 비용은 다음과 같다.

◆1인실, 당뇨병 교육료, 위·대장 동시 수면내시경검사료 최고 비용
상급병실료 1인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최고 44만9,000원(SS병원 44만4,000원~44만9,000원),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최고 36만원(DI병원 30만원~36만원),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최고 38만원(JJ병원 36만원~38만원)으로 확인되었다.

이 비용은 의료기관의 지가(地價), 시설 등을 고려하지 않은 비용이다.

당뇨병교육료 1회 방문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최고 11만원(IH병원 1만1,000원~11만원),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최고 9만600원(SB병원 1만400원 ~9만600원),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최고 6만1,600원(JJ병원 4만4,300원 ~6만1,600원)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이 비용은 교육 소요시간, 개인·집단교육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비용이다.

위·대장 동시 수면내시경검사료(환자관리행위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최고 33만4,300원(KA병원 22만2,900원~33만4,300원),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최고 29만원(SB병원 15만원~29만원),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최고 23만원(NW병원 3만원~23만원)으로 확인되었다.

이 비용은 검사 소요시간, 장비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은 비용이다.

충치치료료 최고 2배 이상 차이 
충치치료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최고 55만5,000원(KA병원 32만원~55만5,000원),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최고 35만원(SB병원 9만원~35만원),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최고 20만원(GI병원(4만원 ~20만원) 외 4기관)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이 비용은 치아 당 충치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비용이다.

심평원은 “공개항목별 최저 비용과 최고 비용의 편차는 의료기관 규모가 작을수록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즉 상급종합병원 <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순이라는 것이다.

주요 항목별 최저 비용과 최고 비용의 편차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2인실 비용 최대 22배 차이
상급병실료차액 2인실의 경우 최저 1만원에서 최고 22만원으로 최저·최고비용 차이가 22배이다.

병원규모별로 상급종합병원은 최저 5만7,000원(BS병원 5만7,000원~8만원), 최고 22만원(YS병원(15만5,000원~22만원) 외 2기관)으로 3.9배,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최저 2만원(JS병원(2만원~6만원) 외 1기관), 최고 19만5,000원(EJ병원)으로 9.8배,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최저 1만원(YC병원(1만원~ 11만8,000원) 외 2기관), 최고 19만5,000원(CH병원 11만5,000원 ~19만5,000원)으로 19.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갑상선 초음파검사료 최대 6.2배 차이
갑상선 초음파검사료의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8만5,400원으로 최저·최고비용 차이가 6.2배이다.

병원규모별로 상급종합병원은 최저 10만원(WK병원(10만원~16만원) 외 4기관), 최고 18만4,000원(YS병원 외 2기관)으로 1.8배,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최저 4만5,000원(CD병원 4만5,000원 ~6만5,000원), 최고 18만5,400원(BC병원)으로 4.1배,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최저 3만원(GL병원(3만원~8만원) 외 2기관), 최고17만9,700원(HS병원)으로 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병사용진단서발급료 최고 5배 차이
제증명수수료 중 병사용진단서발급료의 경우 최저 1만원에서 최고 5만원으로 최저·최고비용 차이가 5배이다.

병원규모별로 상급종합병원은 최저 1만원(KS병원), 최고 3만원(BS병원 외 12기관)으로 3배,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최저 1만원(SB병원 외 2기관), 최고 4만원(NE병원 외 2기관)으로 4배,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최저 1만원(DB병원 외 8기관), 최고 5만원(J병원 외 1기관)으로 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장수면내시경검사료 최고 16배 차이
대장수면내시경검사료(환자관리행위료)의 경우 최저 2만원에서 최고 32만원으로 최저·최고비용 차이가 16배이다.

병원규모별로 상급종합병원은 최저 5만5,000원(CN병원)에서 최고 32만원(HJ병원 10만5,000원~32만원)으로 5.8배,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최저 2만5,000원(AD병원 2만5,000원~4만원)에서 최고 20만원(CS병원(8만원~20만원) 외 2기관)으로 8배,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최저 2만원(IH병원 2만원~6만원), 최고 23만원(NY병원 3만원~23만원)으로 11.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평원은 “단계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통해 의료기관 간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여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차이를 줄이는 한편, 국민이 비급여 진료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하여 국민의 병원 선택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는 심평원이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대하여 지난 10월 16일~24일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 대상 만족도조사 결과, 비급여진료비를 포함한 ‘상병․수술별 총진료비 공개’에 대하여 94.8%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에 근거하고 있다.

심평원은 “앞으로 국민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공개의료기관 및 국민 관심대상의 비급여항목 확대는 물론, 상병·수술별 총진료비(비급여 진료비 포함) 정보에 대하여도 공개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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