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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건소장 비의사출신 더 많아…의협 비의료인 반대 입장 밝혀 - “그동안 뭐했나?”vs “지금부터라도 바꾸자”
  • 기사등록 2014-12-12 17:02:28
  • 수정 2014-12-12 17: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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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건소장에 의사보다 비의사출신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최근 경기도 양평군도 비의료인 임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대한의사협회가 공식 반대 입장을 제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10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평군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 개정 vs 의협 ‘상위법 배치’ 
현행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5조(보건소)를 보면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보건지소에 두는 보건지소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보건지소장을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는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보건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11조에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지방기술서기관 또는「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의료분야로 진출하려는 의사들의 진출을 차단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보건소장)에서는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앞서 양평군은 보건소장 임명과 관련해 개방형 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양평군측은 “소속 기관장의 전문성 요구와 효율적인 정책수립 등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경험적, 학문적 전문지식을 갖춘 적격자를 임용하기 위해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건소장 57.5% 비의료인
문제는 비의료인이 보건소장을 맡게 될 때까지 의협은 무엇을 한 것이냐는 질타도 쏟아지고 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보건소 의사소장 임용현황과 의료정책연구소 정책’과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국 254개소 보건소장 중 의무직은 108명(42.5%), 의사가 아닌 비의무직은 146명(57.5%)으로 비의사 출신 보건직군이 소장으로 임용된 비율이 더 높았다.

이에 A 의사는 “그동안 의협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의사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B 의사도 “의사의 기본적인 권리도 지키지 못하는 의협을 어떻게 믿을수 있겠냐”고 밝혔다. 

반면 C의사는 “의사들도 책임이 있다”며 “그동안 보건소장으로 의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던 지자체들이 몇 번씩 구하다가 구하기 힘들어지다보니 비의료인으로 눈을 돌리기 되었고, 그런 상황이 연결되면서 이렇게 되었다. 단순히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방안들을 마련한 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지금부터라도 보건소장에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재정리하고, 실제 근무할 수 있는 의사를 찾아 배치할 수 있도록 의협 및 의료계도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앞으로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보건소장)를 준용하여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토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건소장은 반드시 의사로 임용한다는 원칙아래 의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경우 전문성이 결여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계획 및 보건사업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건강증진 기능이 아닌 일반진료 중심 보건소 운영으로 보건소의 기능이 약화되어 주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다.

따라서 뛰어난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건소장에 비의사가 임용되어 보건소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보건소장)를 준용하여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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