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라매병원, 건강검진마일리지제도 당분간 유예 - 보건복지부, 의료법 위반 소지 여부 유권해석 후 제도 시행여부 결정
  • 기사등록 2014-11-13 19:44:47
  • 수정 2014-11-14 08:13:46
기사수정

서울대학교병원운영 보라매병원(병원장 윤강섭 서울의대 교수)이 건강검진마일리제도를 당분간 유예한다는 계획이다.

병원 관계자는 “이 제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했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면 그에 따라 재점토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는 보라매병원이 지난 2009년 WHO에서 국내 최초로 건강증진병원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선도적인 건강증진활동에 앞장서고, 질병 치료를 넘어 질병 예방 차원에서 건강 검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것이다.

보라매병원은 지난 2011년 7월 전면 리모델링과 함께 ‘종합건강진단센터(이하 검진센터)’라는 이름으로 최신식의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운영되어 왔으며 2014년 8월부터 검진센터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였다.

병원측은 마일리지 제도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가 아니고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질병의 예방에 초점을 맞춘 것이므로 보라매병원은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으며, 마일리지 제도는 일반적인 검진센터 운영의 관례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여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실제 보라매병원은 시립병원의 특성으로 성인 남성 기준 건강검진 비용이 기본 검진부터 정밀 검진까지 42만원~292만원의 검진 비용이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국내 유수 병원의 검진 비용대비 60~80% 대의 낮은 비용이라는 것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15875455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한국MSD, 동아쏘시오홀딩스, 앱티스, 한미약품, 테라펙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5월 3일 병원계 이모저모②]고려대의료원, 전북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5월 제약사 이모저모]멀츠, 바이엘 코리아, 신신제약, 사노피, 한국노바티스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