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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행정처분’ 위기…병원들 ‘촉각’ - 보건복지부, 건강검진환자유치 마일리지제…유인·알선행위로 시정명령 예…
  • 기사등록 2014-11-13 09:56:25
  • 수정 2014-11-13 09: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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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시립보라매병원이 진행하고 있는 건강검진환자유치 마일리지제가 환자유인알선행위에 해당돼 행정처분위기에 놓였다. 이에 대해 병원들도 긴장속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라매병원은 지난 8월 11일부터 종합건강검진센터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전격 도입, 시행했다.

‘마일리지 제도’로 교직원 소개로 건강검진을 하면 수검자에게는 패키지 검진비 10% 할인 혜택, 소개한 교직원에게는 수검자 결재금액의 4%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기로 했다. 또 직원 본인 퇴사 시 마일리지 소멸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병원이 직원들에게 마일리지 제도 시행 안내문까지 배포하며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했고, 대상 직원들도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등까지 확대해 진행했다는 점이다.

특히 11월 이후 전산이 완료되면 보라매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타인에게 양도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보라매병원 노동조합은 형평성과 공공성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불법행위라며, 제도철회요청을 했지만 병원 측이 건강검진센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며 이를 거절했고, 노조가 지난 12일 마일리지 제도의 문제점을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마일리지 제도는 환자 유인 및 알선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행정처분 대상이고, 이에 맞는 시정명령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일선 병원들도 긴장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번 사건에 대한 추이에 관심이 더욱 높은 상황이다.

실제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것 같다”며 긴장감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한 환자는 “왜 이게 불법인지 모르겠다”며 “일반 기업들은 자기 회사직원들을 동원해 판촉 및 판매도 많이 하는데, 건강검진을 받으며 환자들이 할인까지 받으면 좋은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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