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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대상 맞춤형 간담회 개최
  • 기사등록 2014-09-25 18:56:50
  • 수정 2014-09-25 18: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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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이 오는 26일 서울식약청(서울시 양천구소재)에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상반기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후관리체계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업체의 2차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추후 의료기기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법 위반 주요사례 ▲의료기기 사후관리체계 설명 ▲의료기기업계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료기기 사후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의료기기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업계와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기업계와의 소통 간담회 일정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475&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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