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이 오는 26일 서울식약청(서울시 양천구소재)에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상반기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후관리체계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업체의 2차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추후 의료기기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법 위반 주요사례 ▲의료기기 사후관리체계 설명 ▲의료기기업계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료기기 사후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의료기기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업계와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