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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정관개정…차기원장 내부인사 선임가능성 높아져 - 외부 인사…대학교수, 의사 등 휴·퇴직 상태만 가능
  • 기사등록 2014-09-22 11: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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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 차기 원장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외부 인사들의 지원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유는 NMC 이사회가 지난 8월 ‘원장은 의료원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겸직이 필요한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관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즉 외부에서 의료원장이 선임될 경우 대학교수직, 의사직 등을 휴·퇴직한 상태여야 한다. 물론 정관에 ‘겸직이 필요한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지만 이는 정치적 부담을 담보할 수 밖에 없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차기 NMC원장은 내부인물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원 한 관계자는 “그동안 외부에서 선임된 의료원장은 임기가 끝나거나 중도에 그만둘 경우 원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다 보니 적극성과 절박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정관변경은 그동안의 문제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부 인물이 의료원장을 해야 NMC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 실행하는데 더욱 적극적일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정관개정은 이미 정해졌어야 하는 내용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번 정관 개정이 차기 의료원장 선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즉 현재 NMC 내부에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확보하고 이전을 이끌어 낼만한 정치적, 정책적으로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 없다는 평가와 함께 서울대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 출신 후보자들이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로 상반된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과연 이번 정관 개정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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