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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vs 담배회사, 소송 5대 쟁점은? - 5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작…손해배상성립여부부터 대립
  • 기사등록 2014-09-14 20:45:06
  • 수정 2014-09-14 21: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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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공단)과 담배회사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간의 담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돼 눈길을 모았다.

공단은 지난 4월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승패에 상관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하는 소송이라는 점 때문에 필요성에 대한 논란도 많았지만 이번 소송에서는 크게 ▲공단의 직접손해 가능 여부 ▲흡연과 폐암 등의 인과관계 여부 ▲제조물 책임 여부 ▲불법행위 책임 여부 ▲손해액 등 5가지 쟁점에 대한 대립이 이어졌다.

이번에 제기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공단의 직접손해 청구 가능 여부
우선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대립이 있었다.

공단측 변호인단(이하 공단측)은 담배회사들의 담배 판매로 공단이 흡연자들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비를 지출해야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흡연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물론 이를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의 질병에 대한 치료비로 환산하면 537억원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이미 제 3자의 불법행위로 급여비를 지급했을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어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담배회사측 변호인단(이하 담배회사측)은 “공단의 주장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즉 담배는 자연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법인인 공단이 논리적으로 흡연으로 인한 손해의 주체인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KT&G 등 담배제조회사들의 법률대리인은 최근 대법원이 ‘흡연은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에 기인한 것’이라고 내린 판결을 근거로 반박했다.

즉 어떤 법률적인 검토를 해도 공단이 폐암 환자 등에 치료비를 지급한 것을 직접적 손해로 볼 수 없을뿐 아니라 보험급여 지급은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공단의 본연의 의무이고, 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금 중 상당 부분은 이미 담배회사들로부터 건강증진기금 명목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중 청구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담배회사측 변호인단은 “외국에서도 보험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150건이나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원고가 승소한 경우는 없고,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면 개별적 청구권은 어찌 되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흡연과 폐암 등의 인과관계 여부
공단 측은 담배에는 69종의 발암물질과 타르, 비소, 메탄,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돼 있어 신체 곳곳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지만 담배회사들이 유해성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담배회사측은 담배의 유해성은 인정하지만 담배회사들이 만든 담배를 흡연해 질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즉 ▲공단의 빅데이터 정보가 환자 개개인의 폐암 발병 요인 등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느냐는 점 ▲특정 담배 제조 회사 3곳의 담배를 흡연했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흡연이 담배회사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정치적 목적 소송 여부
공단의 소송 목적을 두고 양측의 공방은 이어졌다.

담배회사측은 이번 소송은 건강보험공단이 결과와 상관없이 정책적인 목적으로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즉 이번 소송은 법률적 쟁점을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미 대법원에서 담배회사가 흡연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 다시 공단에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미국 RICO 판결을 근거로 “대법원 판단은 밀도 높은 증거들이 제시되지 못한 데 따른 결과일 뿐이다”며 “그동안 생동성시험조작 소송, 원외처방약제비 소송 등 공단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들이 있고, 미국도 주 정부가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판결에서도 담배회사들이 불법행위들이 공모 하에 이뤄진 사실이 인정됐는데 국내 담배회사와 다국적 담배회사 간에 공조관계가 이루고 있는 것 같다”며 “피고들은 담배에 관한 진실을 은폐, 왜곡해왔다”고 강조했다.

◆담배 제조회사들의 제조물 책임법 위반 여부
담배 제조회사들의 제조물 책임법 위반에 대한 대립도 있었다.

공단측은 필립모리스 및 BAT 그룹 계열사의 정정 진술문 중 중독성이 더욱 강화되도록 담배를 설계하고, 니코틴 흡수 극대화를 위한 필터 설계 및 궐련용지 선정, 담배의 맛을 순하게 하기 위한 암모니아 첨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즉 담배회사들이 표시상의 결함을 범했다는 것이다.

중독성과 유해성에 대해 모두 경고해야 하지만 중독성에 대한 경고는 부재하고 유해성도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담배회사측은 담배의 위험성도 회사가 이미 경고했지만 소비자가 선택한 것이므로 과실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다음 변론은 오는 11월 7일(금)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직접 손해 여부에 대한 심리를 시작으로 다른 쟁점들에 대해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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