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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삼성생명을 대변하는 기관인가?” -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 근거도움은 삼성생명에서…대한산부인과의사회, …
  • 기사등록 2014-08-30 21:58:11
  • 수정 2014-08-30 2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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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 이하 산의회)가 “보건복지부는 민간보험회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부서로 돌아와야 한다”고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산의회는 지난 29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일반 사설보험회사이자 고발당사자인 삼성생명보험에 행정처분의 근거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것 자체는 있어서도 안 되고 어이가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복지부가 행정처분에 대한 입증을 하든지 입증을 못하면 항소 기각처분을 바로 하겠다고 하니 복지부가 자신들은 행정처분을 입증할 다른 방법은 없고 삼성생명에 행정처분의 입증을 위해 사실 확인 도움을 요청하겠다(서울고등법원 2014누354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산의회는 “과연 사설보험회사인 삼성생명이 보험급여기준 위반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관인가? 삼성생명에 의해 행정처분을 하고 급기야 행정처분의 근거를 묻자 삼성생명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한 보건복지부는 과연 진정한 국민을 위한 기관인가?”라며 “복지부는 더 이상 민간 사보험회사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의학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요역동학검사 강요와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국민의료비 지출증가와 국민 불편함이라는 지난날의 잘못을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잘못된 행정처분은 법원의 권고대로 즉각 취소하고 민간보험회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부서로 돌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의회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요실금 소송 관련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성명서
삼성생명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건복지부에 유감을 표명한다.

삼성생명이 본 회의 회원들과 국민들을 사기꾼으로 몰아 2009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요실금 기록지 사태가 발생한 후 6년 만에 행정법원은 요실금고시와 행정처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벌써 5건 연속 요실금 기록지 관련한 부당한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2구합 3231 , 2011구합 33013, 2012구합 19120, 2011구합 15435, 2011구합33020호)

본 회는 2014.8.7 보건복지부에 2009년 9월 삼성생명보험사가 요실금 수술을 더욱 억압하기 위해 요실금 수술을 시행하는 50개 의료기관의 의사를 경찰서에 고발함으로 시작된 요실금 사건에서 보건복지부는 삼성생명의 입장을 대변하여 삼성생명이 고발한 해당 의료기관을 실사 하고 무리한 행정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법원의 결정대로 오직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취소하여 소모적 분쟁을 종결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불행히도 보건복지부는 5번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오직 본 회 회원들의 처벌을 위한 항소를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8.26. 본 회 회원병원인 금천구 L병원에 대한 항소심이 처음으로 진행되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5번 보건복지부가 패소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행정처분에 대한 입증을 하든지 입증을 못하면 항소 기각처분을 바로 하겠다고 하니 보건복지부가 자신들은 행정처분을 입증할 다른 방법은 없고 사설보험회사인 이번 사건의 고발당사자인 삼성생명에 행정처분의 입증을 위해 사실 확인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354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국가기관인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을 해 놓고 자신들이 한 행정처분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삼성생명에 도움을 요청하겠다니 참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어이가 없는 일이다. 과연 사설보험회사인 삼성생명이 보험급여기준 위반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관인가? 삼성생명에 의해 행정처분을 하고 급기야 행정처분의 근거를 묻자 삼성생명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한 보건복지부는 과연 진정한 국민을 위한 기관인가?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민간 사보험회사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의학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요역동학검사 강요와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국민의료비 지출증가와 국민불편함이라는 지난날의 잘못을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며 잘못된 행정처분은 법원의 권고대로 즉각 취소하고 민간보험회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부서로 돌아와야 한다.

2014. 08. 29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박 노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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