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외교부, 에볼라 대책…교민·파견근로자 방치! - 에볼라 개인보호장비 지원, 대사관직원은 ‘OK’ 교민과 파견근로자는 제외…
  • 기사등록 2014-08-19 10:43:42
  • 수정 2014-08-19 11:23:16
기사수정

질병관리본부가 에볼라출혈열 발생 국가의 대사관 및 교민 보호를 위해 개인보호장비를 지원하라는 공문을 외교부에 발송했지만, 외교부는 개인보호장비를 대사관 직원에게만 배포하고, 교민과 파견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에볼라출혈열 의심환자 접촉방식에 대한 회신’ 공문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질병관리본부는 “서아프리카 3개국 대사관 및 교민 등 우리 국민들의 보호를 위해 개인보호장비를 지원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Level C 보호복 10개, ▲Level D 보호복 200개, ▲N-95 마스크 및 장갑 각 1,000개의 개인보호장비를 해당 대사관 및 우리 교민들의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질병관리본부가 외교부로 공문을 발송한 7월 31일은 에볼라 출혈열 환자가 1,323명에 이르고, 7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시점이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공문발송 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다가 김용익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일주일 뒤인 8월 6일에서야 뒤늦게 외교부로 보호장비를 발송했고, 외교부는 이틀 뒤인 8월 8일 세네갈 대사관(기니)과 나이지리아 대사관(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 보호장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다시 외교부에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외교부는 지원 받은 개인보호장비를 대사관 직원에게만 지급하고, 에볼라 발생 국가 교민과 파견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익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와 외교부가 심각한 전염병이 발병·확산하고 있는데도 발병 4개월 후에서야 개인보호장비 지원 결정을 한 것도 문제지만 대사관 직원들에게만 지급하고 교민과 파견근로자는 제외한 것은 자국민 보호라는 정부의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외교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에볼라출혈열의 국내 유입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은 물론 해외교민과 파견 근로자 보호에 보다 더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3월 28일 기니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했다가 5월 19일에는 특별여행주의보로 하향 조정하고, 7월 8일에는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였으나, 기니는 7월 31일에,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은 8월 1일에 다시 특별여행경보로 상향 발령하는 등 현지 국가의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오락가락한 행정으로 교민 등 국민들의 혼란을 자초한 바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08412566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5월 제약사 이모저모]한국오가논, 셀트리온, 에스바이오메딕스, 앱티스, 한국다케다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5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셀트리온, 엔케이맥스,,한국베링거인겔하임, 한국오가논, 한올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5월 제약사 이모저모]신풍제약, 셀트리온, 제일헬스사이언스, 한독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