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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시 204억 환급가능
  • 기사등록 2014-08-19 10:41:23
  • 수정 2014-08-19 10: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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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만 실시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적용하면 204억원의 환급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동익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구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인장기요양수급자 1인당 평균 124.8만원의 본인부담액을 납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구간에 따라서는 하위구간이 107.7만원으로 상위구간의 137.1만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013년도 소득구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현황 (단위: 명, 백만원)
9-6.jpg

이를 토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건강보험과 동일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할 경우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 노인장기요양수급자(314,898명) 중 8.4%에 해당되는 26,602명에게 총204억원(1인당 평균 76.9만원)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표)노인장기요양보험에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시 환급 예상 (단위: 명, 백만원)
9-5.jpg

소득구간별로 살펴보면, 소득하위에 속한 노인장기요양수급자(130,554명) 중 13%에 해당되는 16,897명은 총168억원(1인당 평균 99.9만원)을 환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소득중위에 속한 노인장기요양수급자(21,146) 중 12%에 해당되는 9,705명은 총35억원(1인당 평균 37.0만원)을 환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건강보험과 동일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소득상위에서의 환급자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최동익 의원은 “건강보험제도 중 본인부담상한제는 우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의미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도를 건강보험 뿐 아니라 성격이 유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실시함으로써 가뜩이나 노인빈곤율이 48.6%로 세계최고인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제도의 형평성 뿐 아니라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발의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서 많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병원 등을 이용한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기준금액은 저소득 이용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이용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200~400만원까지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2013년도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31만명의 건강보험 이용자들은 자신의 소득에 따라 6,774억원을 돌려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본인부담상한제는 현재 건강보험제도에서만 적용될 뿐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다보니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들이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요양시설보다는 상한제가 적용되는 요양병원을 찾고 있었다.

지난 2013년 노인장기요양 인정자 중 8,710명이 요양병원을 이용하였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급여만 총1,048억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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