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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곳서‘달빛 어린이병원’진료 시작 - 365일 평일 밤 23~24시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
  • 기사등록 2014-08-13 14:40:38
  • 수정 2014-08-13 14: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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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소아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밤 23-24시까지 안심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시범사업(달빛 어린이병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6개 시도의 8개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야간·휴일 진료기관으로 지정하여, 9월 1일부터 365일 평일 밤 23시, 토·일요일 18시까지 진료하게 된다.

이는 최소운영시간이며 여력이 되는 병원은 최대 평일/휴일 구분없이 24시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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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방문환자의 31.2%를 차지하는 소아환자는 대부분 경증환자이며 야간시간대에 문을 여는 병의원이 없어서 응급실을 이용한다.

성인 환자는 증상이 경미하면 참고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리지만, 소아환자의 부모는 불안한 마음에 응급실을 찾기 때문에 소아환자의 비율이 높다.

그러나 경증 소아환자가 야간 휴일에 응급실을 방문하면 비싸고 오래 기다리며, 소아과 전문의보다는 전공의가 진료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족스럽다.

(표)15세 미만 소아환자의 단위시간당 센터급 응급실 방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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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내원환자 중 소아환자의 비율은 31%이며, 응급실을 방문하는 야간·휴일 경증 소아환자 수는 평일의 4.8배까지 증가함.

(표)응급실과 야간 진료기관 이용시 경증 소아환자의 진료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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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도 사정은 좋지 않다. 중증응급환자를 위해 대기해야할 종합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경증 소아환자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다. 특히, 대형병원 응급실은 경증환자와 입원대기환자로 늘 과밀하다.

그렇다고 동네 병의원이 밤늦게까지 진료하기도 어렵다. 야간에는 특근수당 등이 비용이 더 들어가는 반면, 밤 10시 이후에는 환자수가 줄어들어 수익이 나지 않는다.

또한 비용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회문화적인 환경이 삶의 질을 중시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어 의료진이 야간진료를 기피한다.

원장이 의욕적으로 야간·휴일 진료를 추진했다가 종사자들의 반발로 뜻을 접는 경우도 빈번하다. 그럼에도 야간·휴일 진료를 하려면 충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50:50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소아환자를 위한 야간·휴일 진료기관에 평균 1.8억원(월 평균 1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야간진료를 위한 추가비용을 보전할 계획이다.
 
밤 10시 이후 심야시간대, 휴일 저녁 등 다른 병원이 진료를 기피하는 시간대에 진료하는 기관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된다.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 이외에도 불가피한 인력공백 상황에서 의료진 수급이 가능하도록 촉탁의 활용을 허용하고, 지역별로 지정기관의 수를 제한하여 심야시간에도 일정한 환자수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촉탁의 제도는 다른 병원 의사를 일시적으로 초빙하여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표)야간·휴일 진료시간 및 그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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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야간·휴일 진료기관의 운영을 지역 주민들이 잘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언론, 포털 및 육아 커뮤니티, 반상회보, 어린이집 포스터 부착 등을 통해 충분한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야간·휴일 진료기관의 위치, 진료시간 등 상세한 정보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소방방재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를 통해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보건복지부(www.mw.go.kr) 및 중앙응급의료센터(www.e-gen.or.kr) 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제공’ 스마트폰 앱의 야간·휴일 병의원 정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야간·휴일 진료기관에 대한 홍보를 국가와 지자체가 대행함으로써, 환자가 줄어드는 심야시간에도 참여기관이 일정 규모의 환자를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도 있다.

수술이나 집중치료가 필요한 중증소아환자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별도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진료역량을 갖춘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24시간 소아응급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소아에 특화된 장비를 갖춘 소아전용응급실을 10개소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향후에는 이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고 개소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야간·휴일 진료기관에서 1차진료를 담당하고, 중증 소아환자가 발생하면 24시간 운영되는 소아전용응급실로 신속하게 이송하여 집중 치료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서 지정·운영되는 8개 기관만으로는 넘쳐나는 야간·휴일 진료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 시범사업이기에 작은 규모로 시작하나, 사업성과 등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365일 운영을 선뜻 결정하는 병원이 많지 않았으며, 희망하는 병원이 있어도 지자체에서 예산이 없어(경기 의정부, 경기 남양주, 인천, 경북 김천, 전북 군산, 전남 순천 지역 등) 지역내 야간진료기관이 지정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경기 평택 성세병원은 지자체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지만 병원의 의지로 보조금 없이 지정되어 365일 운영될 예정이다.

반면, 대구시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시지아동병원과 한영한마음아동병원 2개소를 야간진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은 지역주민, 특히 아이 엄마·아빠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지자체의 적극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소아환자를 위한 야간진료기관 1차선정은 완료되었지만 지자체에서 예산과 참여할 기관을 확보하여 추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아환자를 위한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365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하여야 한다.
 - 단, 1년 중 3일 이내로 휴진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관은 사업을 시작할 때 야간·휴일 진료시간을 약속해야하며, 복지부 및 지자체와 협의없이 그 시간 이하로 운영할 수 없다.
 - 단, 병원의 사정에 따라 평일 주간의 운영시간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예시) 평일에는 오후 1시부터 진료를 시작하여 밤 12시까지 운영 가능

③ 병의원 중심으로 지정하되, 종합병원도 참여할 수 있다.
 - 단, 종합병원이 참여하는 경우, 야간·휴일에 응급실 이외의 외래진료 구역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여야 하며 응급의료관리료는 부과할 수 없다.

④ 참여기관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2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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