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적발된 부당건강검진기관이 5,814곳이며, 부당청구액의 절반 이상은 아직 환수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새누리당·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부당 건강검진기관은 총 5,841개소에 달했다. 또 이들의 부당청구액은 약 226억원, 이 중 절반 이상인 약 128억 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및 건강검진기관 매년 증가세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국가건강검진 수검자는 2009년 1,800만 명에서 2013년 약 2,300만 명으로 29% 증가됐으며, 건강검진기관도 같은 기간 동안 6,430개소에서 18,243개소로 약 3배 규모로 확대되었다.
(표)연도별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및 수검률 현황
(단위: 천명)
(표) 연도별 건강검진기관 현황 (단위: 개소)
◆부당청구액 약 226억…약 128억 환수 못해
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기관으로 총 5,841개소가 적발되었고, 적발건수는 약 138만건이었다. 이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액은 약 226억원이 넘었다.
그러나 부당청구 환수결정액의 징수율은 43.6%에 불과하며, 환수결정액 226억원 중 절반 이상인 약 127억 원이 미징수 되었다.
(표)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 현황(위) 부당청구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아래)
◆적발 10건 중 1건은 의사·치과의사도 없이 건강검진
부당청구 사유별로 살펴보면, 적발건수 10건당 1건 이상은 의사·치과의사도 없이 건강검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건수별로 살펴보면 ▲행정사항(출장검진계획서 미제출, 판정의사 미 서명 등 절차미준수) 446,8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진비 착오청구가 370,779건, ▲검진인력 미비 296,057건, ▲검진장비 미비 54,850건 순이었다.
(표)부당청구 사유별 적발 건수
김현숙 의원은“부당청구액 미징수액이 증가할수록 결국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발생시키며, 이는 보험료 및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며“수시점검 등을 강화하고, 부당청구 환수결정액을 환수하지 않는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