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전자처방전 발행시 의사가 입력한 처방 정보를 특정 민간기업의 서버로 전송되어 약국으로 보내는 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 및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의협은 의료법 제18조 ‘전자처방전의 경우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동 법 제19조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에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위 근거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자에게 발송하였을 경우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며, 위반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손문호 정보통신이사는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자에게 발송하는 것을 중단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자에게 발송할 경우 해당 환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필히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반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