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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공정위에 한의협 엄중처벌촉구 공문 발송
  • 기사등록 2014-08-06 18:15:30
  • 수정 2014-08-06 18: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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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기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지난 3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휴업(참여율 20%)사태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 26조를 적용하여 대한의사협회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휴업을 주도한 간부 두 명을 검찰에 형사 고발한 바 있었다.

반면 한의협이 주도한 지난 2013년 1월 전국 휴업사태 때는 전국 한의사 약 100%가 참여 했지만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업무 개시명령을 내리거나 공정위에 한의사협회를 고발하지 않았다.

공정위도 대한한의사협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다.

전의총은 “이런 사례들은 이 정부가 의사라는 직업에만 과도한 희생과 무한한 책임만을 강요하며, 국민으로서의 기본권과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다”며 “우리는 이런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현 정부의 법 집행에 저항하며, 의사들에게만 가혹하고 한의사들의 불법적인 행동들을 눈감아주는 현실을 널리 알리고자, ‘전국한의사 휴업 사태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신고서’를 지난 5월 22일 공정위에 제출하고 언론에 이에 대한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또 “한의협을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고발 한지 석 달이 다 되어가지만, 공정위는 아직도 한의협에 대한 처분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에 8월 5일 공정위에 한의협을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재차 발송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의총은 “현 정부에 의해 억압받은 의사의 기본권리와 올바른 의료정의를 위해서, 이 정부가 의사협회에 들이댄 잣대로 한의사협회를 똑같이 처벌하게끔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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