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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 3년마다 신고…12월말까지 보수교육 이수 필요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14-06-02 16:52:25
  • 수정 2014-06-04 18: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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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면허신고제 도입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은 최초 면허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요건으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 시까지 면허효력 정지가 가능하다. 

시행시기는 오는 11월 23일부터 면허신고제를 시행할 예정이므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은 올해 12월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11.11월에 개정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면허신고제 관련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어 면허신고제 시행을 위하여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및 신고·수리 업무와 관련된 내용과 신고 대상자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면허신고제는 보수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지난 2012년 4월 29일 의료인부터 먼저 시행됐다.

의료인의 경우 전체 면허보유자(신고대상자) 45만 6,000명 중 73.7%인 33만 7,000명이 신고완료한 바 있다. 

복지부는 면허신고제 도입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대한 신고·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면허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안 제8조).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하여 면허신고시스템 구축·운영은 국가시험관리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하 ‘국시원’)에 위탁하고, 신고·수리 업무는 각 의료기사 협회에 위탁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관 간 신고 내용 확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4조).

면허증 취소자 중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면허증을 재발급 할 수 없도록 하였고(안 제12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민감정보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의료기사 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업무를 추가하는 등 규정을 보완했다(안 제14조의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내용
신고일 이전 6개월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을 보수교육 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 및 유예 제도를 두어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한다(안 제18조).

면제자는 업무에 종사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군 복무자, 각 의료기사 등의 관련 전공 대학원 재학생, 신규면허취득자 등이며, 유예자는 질병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보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의무화(안 제19조)와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방법, 기타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등 규정을 보완했다(안 제20조).

종전에는 안경업소 개설 시 개설등록증 발급 전에  현장 확인 방식에서, 개설등록증을 발급 후 현장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고(별지 제7호서식),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및 양도·양수 신고 시 면허증을 제출하도록 하던 방식에서 담당자가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제도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별지 제4호, 제10호서식).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14.6.3∼7.14) 중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1.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 개요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  의료기사 등의 실태 신고서 양식(안) 등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066&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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