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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행부vs 비대위, 갈등 심화 - 의협 집행부, 비대위에 “의료계 분란 조장 행위, 집행부 진의 왜곡 중지하…
  • 기사등록 2014-05-28 16:11:46
  • 수정 2014-05-28 20: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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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이하 의협 집행부)가 최근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비대위는 최근 투쟁 이후 처음으로 전국규모의 각 지역 및 직역별 반모임을 시행할 것을 의결하고, 반모임 이후에 2차 의-정합의안에 대한 회원들의 정확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대회원 설문조사를 공신력 있는 리서치 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 12일에도 ‘복지부는 졸속 시범사업 주장을 당장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의협집행부는 “집행부와의 논의를 생략한 채 2차 의-정합의안을 무효화 시키고 회원들을 분열시키려는 최근 일련의 비대위 활동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차 의-정합의안에는 원격진료 시범사업 뿐 아니라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구체화하한 39개 합의 항목이 있고,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많은 회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정합의 결과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의료계에 크나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집행부는 “지금의 의료계는 회장 직무대행 체계의 혼란스러운 시기이며, 회원간의 화합과 대동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의협 집행부는 회원 권익보호와 회무공백을 막기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부디 비대위는 의료계의 분란을 조장하는 행위와 집행부의 진의를 왜곡하는 일을 중지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비대위가 집행부를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의정합의안과 관련된 일을 추진할 경우 의협 집행부는 비대위에 그 어떤 협조와 참여도 없을 것이다”며 “이로 인해 대정부 투쟁의 모든 성과물이 사라지게 되어 회원들에게 피해가 초래된다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비대위에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집행부 입장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련의 비대위 활동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제37대 집행부의 입장

지난 5월 24일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최근 투쟁 이후 처음으로 전국규모의 각 지역 및 직역별 반모임을 시행할 것을 의결하고, 반모임 이후에 2차 의-정합의안에 대한 회원들의 정확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대회원 설문조사를 공신력 있는 리서치 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12일에도 “복지부는 졸속 시범사업 주장을 당장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집행부와의 논의를 생략한 채 2차 의-정합의안을 무효화 시키고 회원들을 분열시키려는 최근 일련의 비대위 활동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원격진료 원천추진 반대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수차례 성명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듯이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주장한 것은 오히려 원격진료를 확실히 막기 위한 수단이다.

입법전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로 한 만큼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의 불안전성・효과 없음이 분명히 입증될 것이므로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진료 강행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정권교체시마다 추진하려던 원격진료 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

원격진료 관련 입법전 시범 사업은 1차 의정합의시 정부로부터 양보를 받아내지 못하다가 3월 10일 전국의사총파업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양보를 받아낸 내용으로 1차 의정합의안보다 진전된 내용임을 밝히며 원격진료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막기 위한 전략임을 분명히 밝힌다.

둘째, 지난 3월 20일 24일 총파업 돌입 여부에 대한 회원 투표 결과, 의사회원 41,226명이 참여하여 투표 참여회원의 62.16%인 25,628명이 제2차 의-정 협의결과를 수용하고 총파업 투쟁을 유보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는 반모임 이후에 리서치 기관을 통하여 2차 의-정 합의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를 계획한 것은 의정 협의결과를 수용한 회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회원들에게 크나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지체되고 의협의 내부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자 2차 의-정합의 무효 선언을 고려중이라고 한다. 의정 합의가 무효가 되면, 정부에서는 그동안 해오던대로 일방적으로 원격의료를 진행할 것이며, 그동안 총파업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의 성과물도 모두 없던 걸로 하게 될 것이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계속 지체하게 되면 의협은 정부와의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정부도 의협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의협이 힘들게 쟁취한 의정합의도 물 건너 갈 수 있는 것이다.

2차 의-정합의안에는 원격진료 시범사업 뿐 아니라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구체화하한 39개 합의 항목이 있고,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 또한 포함이 되어 있다. 많은 회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정합의 결과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의료계에 크나큰 재앙이 될 것이다.

지금의 의료계는 회장 직무대행 체계의 혼란스러운 시기이며, 회원간의 화합과 대동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의협 집행부는 회원 권익보호와 회무공백을 막기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부디 비대위는 의료계의 분란을 조장하는 행위와 집행부의 진의를 왜곡하는 일을 중지해 주기를 당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가 집행부를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의정합의안과 관련된 일을 추진할 경우 의협 집행부는 비대위에 그 어떤 협조와 참여도 없을 것이다. 또한 그로 인해 대정부 투쟁의 모든 성과물이 사라지게 되어 회원들에게 피해가 초래된다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비대위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2014. 5. 28.
대한의사협회 제37대 집행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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