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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민원설명회’ 개최
  • 기사등록 2014-05-22 01:38:20
  • 수정 2014-05-22 02: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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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약품 등의 취급 사용 중 알게 된 안전성 관련 정보의 보고·평가 및 관리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오는 5월 27일(화) 서울시 서초구 소재 한국제약협회에서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설명회는 올해 2월에 개정된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에 대한 설명과 올해 말부터 시행 예정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등에 필수적인 안전성 정보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고시 주요개정사항 ▲유해사례 보고 품질 제고 방안 ▲국외 발생 약물유해반응 보고 의무 ▲간소화된 안전성 조사 계획 및 결과 보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민원설명회를 통해 제약업계가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수집·분석·평가·보고하는 약물감시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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