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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정용 살충제 4개 성분 23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치 시행 - 자동분사기 장착하는 9개 제품의 사용 제한 등
  • 기사등록 2014-05-18 09:29:48
  • 수정 2014-05-18 09: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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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시중 유통 중인 살충제 4개 성분(레스메트린, 사이퍼메트린, 프탈트린, 퍼메트린)이 함유된 68개 업체 25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재검토하여 이중 58개 업체 234개 제품에 대하여 허가 사항 변경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3개 제품은 방역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외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허가 받은 용법·용량대로 사용하는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어 별도 조치는 없다.

이번 재검토에 따른 주요 조치 내용은 ▲프탈트린, 퍼메트린 일부 제품 자동분사기 사용 금지 ▲애완동물에 사용 금지 ▲사용상의 주의사항 강화 등이다.

‘프탈트린’, ‘퍼메트린’ 성분을 함유한 9개 업체 9개 제품은 정해진 시간마다 살충 성분을 분사하는 자동분사기에 장착하여 사용하면 살충 성분이 지속적으로 분사되어 체내에 축적될 수 있으므로 자동분사기에 장착을 금지했다.

또한, ‘퍼메트린’ 성분을 함유한 30개 업체 32개 제품은 애완동물에게 직접 살포하는 경우 애완동물이 폐사하는 사례 등이 보고되어 애완동물에 사용을 금지했다.

아울러, 사용 후 충분히 환기시킨 다음 출입하고 살충성분이 피부나 눈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접촉했을 때는 물로 충분히 씻도록 하는 등의 사용상의 주의사항도 강화된다.

4개 성분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 시 재채기, 비염, 천식, 두통, 이명, 구역질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살충제 사용 전 반드시 제품에 기재된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국내 살충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외국의 유해사례 및 조치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최신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재검토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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