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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푸스한국㈜ 전 임직원들 전원구속기소 -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약 100억 횡령 등
  • 기사등록 2014-04-17 18:34:21
  • 수정 2014-04-17 18: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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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푸스한국㈜ 전 임직원들이 전원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제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국세청(삼성세무서)에서 고발한 올림푸스한국㈜ 전 임직원의 조세포탈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같이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르면 ▲올림푸스한국 사옥 신축 등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회사자금 100억원 상당을 횡령 ▲횡령한 금액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처럼 비용처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13억원 상당의 법인세 포탈 ▲올림푸스 본사(일본)에 CEO의 경영능력을 과대포장하기 위하여 5년간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의 영업실적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본건에 관여된 전 대표이사 방일석, 전 재무 담당 이사 ㄱ○○, 전 총무 팀장 ㄹ○○ 등 5명을 2014년 4월 7일~11일 전원 구속기소 ▲올림푸스한국㈜의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하여는 법인이 횡령의 피해자인 점, 탈루된 법인세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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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백화점식 횡령 수법이 동원됐다고 설명했다.

즉 사옥신축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차액을 사적으로 회수했고, 가공의 물품대금 등을 지급한 후 사적으로 회수했다.

또 광고비 지급을 가장하여 가족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고, 측근 계좌로 가공의 보수를 지급한 것은 물론 회사에서 구입한 그림을 개인 사무실로 반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특징은 대표이사의 일탈행위가 부하직원들의 더 큰 일탈을 유발했다는 점.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회사자금을 빼돌려 대표이사에게 전달하던 부하직원들이 대표이사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오염되어 대표이사 모르게 더 많은 회사자금을 빼돌리는 대담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횡령한 돈을 대부분 개인 부동산구입 및 저축 등 개인적인 치부에 사용했다.

기업이 일반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별도로 관리하면서 회사영업 등과 관련한 각종 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행태와 달리 횡령한 자금을 거의 대부분 부동산구입, 주식투자, 유흥비, 생활비, 저축 등 순전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일본 본사의 관리․감독 소홀을 틈타 ‘사장님부터 팀장까지’ 임직원들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회사자금을 빼돌려 국가적 망신을 초래했다”며 “이번 사건 이후 일본 본사는 올림푸스한국㈜에 일본인 사장을 파견하여 친정체제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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