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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배송 쇼핑몰 건강기능식품서 안전성 미입증 물질 검출 - 식약처, 20개 캡슐 제품 검사 결과 15개 제품서 우피 유래 젤라틴 확인
  • 기사등록 2014-04-08 13:34:47
  • 수정 2014-04-08 13: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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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 “광우병 안전관리 허점 드러나, 안전성 입증될 때까지 해외 직배송 캡슐 제품 접속 차단 등 범정부차원의 대책 마련해야”

해외 직배송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캡슐 식품의 대부분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우피(牛皮, 소가죽) 유래 젤라틴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으로 광우병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어, 차원의 접속 차단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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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8일 국회 본회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하여 대표적인 해외 직배송 쇼핑몰인 아이허브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젤라틴 캡슐에 대해 우피 유래 여부를 검사한 결과, 아이허브 캡슐 제품 20건 중 75%인 15건에서 우피 유래가 확인되었다”며 “아이허브 제품을 생산한 미국은 광우병 발생국가여서 우피 유래 젤라틴이 포함된 식품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입증하는 수출국정부증명서가 필수적인데, 해외 직배송 캡슐 제품은 아무런 안전관리 절차도 거치지 않고 국내로 버젓이 반입되고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미국 등 BSE(소해면상뇌증) 발생 36개국에서 생산된 우피 유래 젤라틴이 포함된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건마다 수출국정부증명서를 확인하여, 가축전염병 우려가 없는 건강한 가축의 원피․가죽에서만 유래되고, 뇌나 척수 등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에 교차오염이 없도록 수집․운반․보관․처리되며, 적절한 젤라틴 제조공정을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식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이허브 등 해외 직배송 쇼핑물의 캡슐제품의 대다수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우피 유래 제품인 것으로 드러나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인터넷에서 이들 캡슐 제품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소비자인 국민들께 주의를 촉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정부로 하여금 현지 판매업체에게 수출국정부증명서 등 BSE 안전성을 입증할 것을 요청하고,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국내 접속을 차단할 계획이다”며 “유해물질 함유, 허위․과대광고 등의 문제가 반복․지속되는 해외사이트에 대한 근본적인 접속 차단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2월 임시국회 정책질의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휴해물질 함유, 허위․과대광고 등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아이허브 등 해외 직배송 쇼핑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젤라틴 캡슐에 대해 우피유래 여부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젤라틴 캡슐 우피유래 검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개 캡슐 제품 중 글루코사민(Glucosamine), 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 슈퍼엔자임(Super Enzyme), 마카(Maca), 프로폴리스(Propolis) 등 15개 제품이 우피 유래 젤라틴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윤인순 의원은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으로 철저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광우병 우려가 있는 식품들이 해외 직배송 쇼핑물을 통해 대량으로 반입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외교부 등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건강을 해치는 불법 유해물질은 음란사이트보다 더욱 위험하며, 반복․지속적으로 식품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해외 직배송 쇼핑물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등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에서는 최근 아이허브에서 판매중인 식품 중에서 국내법에 저촉되는 상품 27개 제품을 적발, 해당 상품의 접속을 차단한 바 있다. 이들 식품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은 요힘빈, 이카린, 오르리스타트, 시네프린, 틀로르프레타다라필 등으로 나타났다.

‘요힘빈’(Yohinbine)의 경우 발기부전 치료제 등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현기증 및 허탈감 등의 부작용이 있어 의약품으로도 허용되지 않은 성분이며, ‘이카린’의 경우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하나 어지럼증, 구토증, 이뇨억제 등 부작용이 있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비만치료제로 사용되는 성분인 ‘오르리스타트’는 피부감각 이상, 변비, 소화불량, 속쓰림, 장출혈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에 사용할 수 없으며, ‘시네프린’의 경우 항우울제로 사용되나 두통, 무기력, 어지럼증 등 부작용을 유발하여 식품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하는 ‘클로로프레타다라필’도 유사 의약품물질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남윤인순 의원은 “해외 직배송 쇼핑물에 대해 국내에서 해당 불법 제품의 접속을 차단해도 위치를 바꾸어 계속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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