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2차 의·정 협의결과 중 하나인 원격의료 6개월 시범사업 이후 입법 과정 논의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노환규 회장은 30일 의협회관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격진료는 공식적으로 시범사업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근거를 가지고 반대를 하기 위해 선 시범사업 후 입법을 주장한 것이다”며 “원격진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오진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 2차 의·정 협의결과 차이점에 대한 입장차도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감사단은 2차 의정 합의안이 1차 의발협의 협상안에 비해 크게 나아진 점이 없고, 원격의료의 경우도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1차 협상안에 비해 2차 합의안은 입법과정에서 6개월의 시범사업을 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1차 의료발전협의회 협상안은 민주당이 막아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고, 그것이 2차와 다른 점이다”며 “6개월 간 시범사업 동의는 정부 측 마지노선 이었고, 우리는 건정심 관련 약속을 확실히 받아 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격의료 6개월 시범사업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새롭게 구성되는 비대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