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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황사대비 미세먼지 사업장 일제 점검 실시
  • 기사등록 2014-03-19 22:28:03
  • 수정 2014-03-19 23: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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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미세먼지와 봄철 황사로 인해 국민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건설공사장 및 시멘트 제조업 등 10개 비산먼지 발생 업종의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 지도·점검을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비산먼지 : 야적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굴뚝 등)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미세먼지 중 PM10 43%, PM2.5 15%를 차지함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비산먼지 억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이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은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저감노력을 하도록 계도한 후 진행하며 5월까지 환경감시단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충분한 교육과 홍보로 사업장 스스로 비산먼지 저감 노력을 유도한 후에 이번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경부는 사전에 이번 지도·점검을 예고했음에도 적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발된 사업장에는 경고 및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최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최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이외에도 위반내역을 공표하고,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 입찰 참여 희망자에 대해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해 적격업체에게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한편, 지난해 실시한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에서는 1만 2,589곳을 점검한 결과, 868개 사업장에서 868건의 위반사실을 적발(위반율 6.9%)해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조병옥 과장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겹칠 경우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기준 등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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