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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놓친 2013 연말정산’추가로 돌려받는다 - 2013년 귀속분, 3월 11일부터 추가환급신청 가능
  • 기사등록 2014-03-11 13:11:59
  • 수정 2014-03-11 13: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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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특히 연말정산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생각보다 많은 세액을 내뱉게 되어 울상을 짓는 직장인들이 많다.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했지만 2012년 9월 간이세액표 개정과 장기주택마련폐지, 신용카드공제 축소, 장기주식형저축공제 일몰기간 종료로 인해 지난해보다 환급금액이 많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가환급 받을 길은 있다! 일명 ‘연말정산 패자부활전’.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까지 모두 환급이 가능하다보니 직장인들이라면 ‘패자부활전’을 통해 화려하게 부활을 노려볼만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은 11일 “연말정산시 놓친 소득공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자”면서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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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3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3.10) 다음날인 3월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정청구(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기간 3년과 고충민원신청기간 2년을 합해 5년 이내인 2019년 5월까지 연중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점을 감안, 납세자연맹은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11년 동안 3만3,968명의 근로소득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281억여 원을 추가 환급받았다”며 “환급 신청한 근로자 1인당 83만원을 추가로 돌려받은 셈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근로자 이 모(52세)씨는 2009년~2011년도에 따로 살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처부모의 기본공제와 장인어른의 위암으로 인한 장애인공제로 인해 연맹을 통해 고충민원 및 경정청구를 하여 414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을 돌려받았다.

연맹이 지난해 추가환급을 받은 1,607명의 근로소득자들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퇴사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 =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이에 당해 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등을 놓친다(작년에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사례임).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부양가족(배우자, 자녀)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배우자가 실직인 사실이나 사업부진을 알리고 싶지 않아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경우 = 본인 의료비 과다지출, 본인이 장애인인 사실,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교육비공제를 자진해서 누락한 경우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출산휴가, 휴직, 연말정산시기에 출산ㆍ퇴직ㆍ사고로 입원한 경우, 외국근무ㆍ해외출장이나 외항선을 승선한 경우, 장기 입원으로 공인인증서 갱신을 못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이용 못한 경우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 암ㆍ중풍ㆍ치매ㆍ난치성질환자의 장애인공제, 부모님이 국가유공자 상이자인 경우  장애인공제, 건강보험증에 등재 되지 않아도 공제되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이민가거나 농사 짓는 부모님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친부모공제,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종교단체기부금공제등을 많이 놓친다. 특히 오빠나 형님이 부모님공제 받는 줄 알았는데 공제받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거나 2008년 이후를 소급해서 받은 경우 = 부양가족(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간소화서비스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았거나 2008년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서 동의신청하고 2008-2012년의 놓친 공제가 있는 경우(예: 부모님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공제 누락)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금액에 누락이 있는 경우 = 서류제출후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등 금액이 변동된 경우, 의료비가 누락(병원에서 국세청으로 미통보)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바뀐 핸드폰 번호로 수정하지 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신용카드)공제를 놓친 경우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 회사의 입력오류, 영수증 분실, 세법적용 오류 등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등 본인이 실수한 경우 = 영수증을 첨부했지만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불입액 총액을 기재해야 하는데 공제액을 기재한 경우, 연금저축을 개인연금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월세액공제 누락 = 월세액 확정일자를 늦게 받거나, 재계약시 불이익 염려로 누락한 경우(사례: 2012년 연봉 3500만원인 근로자 A씨는 월세 45만원(연 540만원)의 40%인 216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아 122,330(지방소득세 포함)원을 환급받음)

손희선 연말정산팀 간사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놓친 소득공제를 직접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환급세금을 개인통장으로 환급받기 때문”이라며 “회사로 통보되지 않아 안심하고 환급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손 간사는 특히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일찍 제출한 직장인은 “국세청에서 의료기관 등에 수정기간을 운용하여 1월 21일까지 자료를 받아 제공하므로 그 전에 국세청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는 여러 건의 증빙이 누락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시 한 번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나 자료제공기관(병원, 카드회사 등)의 자료를 재검토 해 보기”를 권장했다.

또 “근로자나 연말정산 담당직원의 착오로 놓치는 소득공제들이 의외로 많은 만큼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아울러 연맹은“지난 2008~2012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며 “특히 2008년분은 오는 5월31일까지 환급받아야 하므로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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