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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에 따라 ‘출하전 사전 임상검사’ 제도 시행, 전국 종오리 농장에 2월 4일까지 정밀검사를 실시
  • 기사등록 2014-01-29 18:28:55
  • 수정 2014-01-29 18: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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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7일 경기 평택 소재 육계 농가의 AI 12차 의심신고 이후, 현재까지 4건(전남 영암 종오리 농장, 전북 부안 종계농장, 경기 화성 종계 농장, 경남 밀양 토종닭 농장)의 추가 신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전북 부안(7차), 전남 나주(8차) 및 충남 천안(10차) 신고농장을 포함하여 총 9건이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인되었고, 전남 영암(9차), 충북 진천(11차), 경기 평택(12차),  전남 영암(13차), 전북 부안(14차), 경기 화성(15차), 경남 밀양(16차)은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야생철새(분변 포함)는 129건(시료기준)이 검사 의뢰되어 14건에서 양성이 확진되었으며, 30건이 음성으로 판명되었다.

이중 양성은 ‘전북 고창 동림지’,  ‘충남 서천, 군산 금강 하구’,  ‘경기 화성 시화호’, ‘충남 당진 삽교천’ 등이며, 음성은 부산 사하, 울산 북구, 전북 익산·정읍, 경기 김포, 경북 안동, 경북 칠곡, 경남 창녕 등이다.
 
농식품부는 전체 16건의 신고농장 중 종오리·종계 농장이 10건(종오리 7, 종계 3)을 차지하고 있어, 종축농장에서 발생이 빈발하는 원인이 밝혀지기 전이라도 모든 가능한 위험요인을 상정하여 대처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가금류 농가는 가금을 도축장에 출하하거나 타 농장으로 분양·이동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도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임상 검사·관찰을 받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출하하는 ‘출하전 사전 임상검사’ 제도를 시행하며, 계란, 오리알, 사료·분뇨 등이 적절한 세척과 소독 없이 운반될 경우 AI가 전파될 수 있어 운반차량 1회 운행 후 세차·소독, 1회용 종이 난좌(卵座) 사용, 닭·오리 공동운반 중지, 농장내 분뇨 반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종오리 농장에 대해 2월 4일(필요시 연장)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종계장 및 부화장의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가금산업은 계열업체를 중심으로 가금이 사육·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계열업체의 주도적 방역활동이 중요하므로, 계열사 소속 수의사 등 직원을 중심으로 매일 농장 소독·전화예찰, 주 1회 현장점검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고병원성 AI(H5N8)*에 의해 여러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AI 유입원은 현재 역학조사 중에 있으며 1월 28일 역학조사위원회 중간 발표 참고)고병원성 AI 신고·발생 농장에 대해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현재까지(1월 28일 기준) 역학적으로 관련된 1,205개소의 농장(1,075개소), 부화장 등 축산관계 시설(130개소)을 확인하였다.

이들 역학 농장 및 시설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이동통제, 소독 등을 실시하였고 특이 증상(산란율 저하, 페사율 증가 등)을 보이는 농장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취하여 AI 전파와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다시 한 번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많은 설 연휴에 국민들께서는 축산농가·시설*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가금류 농가에서는 축사 내·외부 소독, 외부인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 및 이상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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