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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 기반 식품 유해물질 체계적 관리 추진 - 남윤인순 의원, 식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법 개정 추진
  • 기사등록 2014-01-23 17:36:55
  • 수정 2014-01-23 22: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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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식품 내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식품의 규격과 기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는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남윤인순, 김성주 의원 등 14명의 의원들은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식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재평가하도록 하는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표발의자인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현행법은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규정하지 않아 국민들이 유해물질에 과다하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과학적인 기준 및 규격의 설정을 위해서는 식품 내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은 해당 식품 등을 섭취하는 양과 식품 등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의 양에 따라 설정하는 데,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와 섭취량을 비롯한 식습관의 변화 등에 따라 식품에서의 유해물질 인체 총 노출량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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