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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보호’ 명문화 기관 840곳…보호실적 13곳뿐 - 신고자 포상금 지급 실적 21곳
  • 기사등록 2014-01-19 00:31:05
  • 수정 2014-01-19 15: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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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보호’ 명문화가 되어 있는 기관은 840곳이지만 보호실적이 있는 곳은 13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가 중앙부처ㆍ지자체ㆍ교육청ㆍ공직유관단체 등 1,305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부패신고제도와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한 930개 기관 중 840개 기관이 신고자 보호가 명문화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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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고자를 실제 보호한 실적이 있는 기관은 13개에 불과해 실질적 보호는 아직 많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 기관도 21개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권익위가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패를 예방 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체제 구축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 10~11월 전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후 분석한 결과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부패신고 규정 보유 여부, 익명신고 처리 방식, 부패신고자 보호규정 제정 여부, 포상금 예산집행 실적 등이었으며, 세부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패신고를 위한 내부규정을 보유한 기관은 총 885개(95.2%)이지만 이 중 신고규정을 별도로 제정한 기관은 502개(54.0%)에 불과했다.

나머지 기관은 공직자 행동강령이나 감사규정에 혼재된 것으로 응답하는 등 신고접수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곳도 많았다.

신고 방식에 있어서는 기명 신고 외에 익명(가명)신고까지 접수 및 처리한다는 기관이 404개(43.4%)로 가장 많았지만 음해성 투서나 구체적 증거가 없는 악성민원이 많아 접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참고로 익명(가명)신고는 신분노출의 부담없이 신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고가 늘어나는 측면은 있지만 권익위법에서는 기명으로 신고한 경우만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신고자 보호를 위한 근거 규정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840개(90.3%)였지만 구체적 보호장치를 담은 내부규정까지 별도로 제정한 기관은 551개에 불과해 신고자를 현실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기관이 많았다. 신고자를 실제 보호한 실적이 있는 기관은 13곳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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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포상금 예산을 편성ㆍ운영하는 기관은 297개(31.9%)였지만 실제 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 기관은 중앙부처 4개, 지자체 6개, 교육청 6개, 공직유관단체 5개 등 21개(2.3%)에 그쳤다.
 
포상금 규모는 최고한도액을 1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로 정한 기관이 403개로 가장 많았고, 1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도 25개나 됐다.

이 중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장 높은 30억 원의 보상금을 책정해놓고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신고 보호제도와 관련한 제도적 인프라는 전반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신고제도의 이해가 부족하고 실질적 보호도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중앙부처ㆍ지자체ㆍ교육청보다는 공직유관단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부패신고 및 보호제도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식이 아직 부족해 부패신고가 많지 않다는 판단 하에 신고ㆍ보호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우수사례의 보급과 관계기관 협업ㆍ컨설팅 및 홍보 등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실태 조사결과는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724&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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