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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내과의사회 5대 결의사항 채택 - 일차의료 활성화 위한 의료수가 현실화 등 현실적 대책 촉구
  • 기사등록 2013-10-06 22:11:55
  • 수정 2013-10-07 01: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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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내과의사회(이하 내과의사회, 회장 이원표)가 지난 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6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5대 결의사항을 발표했다.

내과의사회가 발표한 주요 결의사항은 ▲정부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일관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적정진료를 위해 의료수가를 현실화하라 ▲건강검진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강검진수가를 현실화하라 ▲원격진료사업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중단하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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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는 이 결의문을 통해 “일차의료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내과의사들은 원가에도 못미치는 불합리적인 규제일변도의 의료정책으로 인해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고, 미봉적인 정책으로만 일관하는 정부의 정책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미 개원의들은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무너져가는 개원가를 살리고, 국민과 건강보험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일차의료활성화방안이 절실하다는 것. 

◆전형적 탁상행정 ‘검진기관평가’  
지난 7월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건강검진의 질관리 향상 도모 및 부실검진차단을 통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한 2013년도 검진기관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지침은 점검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불필요하며, 불합리한 점이 많아 일차의료기관이 준비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실정이다.

이원표 회장은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며 “뒤늦게나마 약간의 평가지침이 개선됐지만 미흡한 실정이며, 앞으로 개원가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평가지침을 의원급 의료기관단체와 함께 논의하여 개선해야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건강검진 질평가에서 볼 수 있듯이 검진수가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보험수가보다 낮은 현실에서 공단은 질 높은 검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검진수가의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격진료사업 추진 ‘반대’
원격진료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정부가 의료접근성 강화 및 의료서비스산업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원격진료사업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다.

즉 의료행위에서 시진, 촉진, 타진, 청진 등의 진찰행위를 통한 대면진료를 환자의 활력징후만을 수치적으로 측정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원격진료가 절대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원격진료는 기본적인 진찰과 필수적인 검사 등이 생략되어 오진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결국 국민건강을 해치고,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며 “처음에는 의원급에만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작이 되면 대형병원의 원격진료를 막을 명분이 없기 때문에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돼 의료전달체계의 붕괴가 가속화 될 것이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행정처분 중단
최근 행정법원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의 리베이트에 대해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을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까지 고려했다.

이 회장은 “이는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약 8,000명의 개원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행할 의지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모호한 이유와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강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논리다”고 지적했다.

즉 이는 의사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것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정부는 획기적인 의료전달체계의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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