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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 대거 모여 한의약법 제정 등 6대 현안담긴 선언문 발표 -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의보 반대’-‘회비인하 및 보수교육 개선’등…
  • 기사등록 2013-09-09 14:27:57
  • 수정 2013-09-09 15: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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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지난 8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주요 한의약 관련 단체장,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단 등 내빈들과 한의사 회원 1만2401명(위임, 서면접수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전회원 총회)’를  개최해 눈길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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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사원총회에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겸 사원총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오늘 한의계 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는 한의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동시에 한의학의 현대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적 규제의 틀을 깨뜨리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며, 한의사 회원들의 자긍심과 권리를 지키고,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한의사 전회원의 결의의 장이 될 것이다”며 “이를 위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철저한 개혁과 혁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한의사협회의 개혁과 혁신을 위해서는 안으로 전회원의 진정한 뜻이 회무에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대의구조를 마련해야 하며, 밖으로는 제도개혁과 규제철폐를 위해 우리의 모든 역량을 모아 한 목소리로 단결하여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한의사라는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다시 찾고, 빛나는 전통의 기틀 위에 현대과학의 성과를 더한 위대한 한의학을 건설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동영상 축사), 김한길 민주당 대표(서면 축사),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서면 축사),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오제세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하여 새누리당 유재중, 김정록, 김현숙, 민현주, 신경림 의원, 민주당 양승조, 박민수, 김성주, 이언주 의원과 전재진 전국직능위원회 상임부의장 등이 참석 사원총회를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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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사원총회에 참석한 2만 한의사들은 ▲독립 한의약법과 한의약청의 즉각적인 제정과 신설 ▲한의사의 의료기기에 대한 자유로운 활용 보장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4대 중증질환을 비롯한 한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엉터리 천연물신약 관련 정책의 전면 재검토 및 식․약공용품목 축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헙하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등 6대 현안이 담긴 ‘2013 한의사 선언문’을 발표하고, 관련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어 진행된 의안 표결에서 사원총회 참석 한의사 회원들은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의보(시범사업 포함)’을 반대(건정심에서 의결된 첩약의보 시범사업 불참, 첩약의보 시범사업 TFT 해산, 향후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시범사업을 포함한 첩약의보 반대)하기로 결의했다(재적 20024명 중 12401명 투표참여…찬성 11704표-반대 678표-기권 7표-무효 12표, 94.4% 찬성으로 가결).

또 사원총회 참석 한의사 회원들은 지난 7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의 책임을 물어 대의원총회 의장단과 중앙감사 전원을 즉각 해임키로 하고, 대의원총회의 권한을 회장의 임총 소집 공고 시까지 정지시키기로 했다(재적 20024명 중 12401명 투표참여…찬성 11544표-반대 827표-무효 30표, 93.1% 찬성으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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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원총회 참석 한의사 회원들은 새로운 의장 선출 시까지 의장단의 직무를 중앙회 회장이 대행하며, 사원총회에서 해임된 자는 해임된 날로부터 3년간 본회와 지부 및 산하단체의 임원과 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데 찬성했다(재적 20024명 중 12401명 투표참여…찬성 11480표-반대 893표-기권 2표-무효 26표, 92.6% 찬성으로 가결).

아울러 사원총회 참석 한의사 회원들은 회비 인하(2015회계연도 중앙회비 및 대외협력비 50만원으로 인하 및 2014회계연도부터 중앙회 입회비 50만원으로 인하)와 온라인 보수교육을 연간 4점 4시간으로 확대키로 했다(재적 20024명 중 12401명 투표참여…찬성 11794표-반대 602표-무효 5표, 95.1% 찬성으로 가결).

이외에 사원총회 참석 한의사 회원들은 중앙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징계내용을 강화하고, 회비 체납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회비를 제외한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은 중앙회에서 관리토록 하는 정관시행세칙․제규칙 정비에 관한 건도 원안대로 의결했다(재적 20024명 중 12401명 투표참여…찬성 11676표-반대 676표-무효 49표, 94.2% 찬성으로 가결).

하지만 현재의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등에 따르면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통해야만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 회원의 의사가 직접 회무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체계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상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대의원총회에 의한 대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의사가 직접 회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정관을 개정한다는 내용의 정관 개정에 관한 안건은 정족수(재적 2/3, 1만3350명) 미달로 부결됐다. (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 의안, 첨부파일 3 참조).

한편 이날 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장 주변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보장, 독립한의약법 제정하라! ▲4대 중증질환에 한방 건강보험 포함하라! ▲국민 속이는 천연물신약 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근거 없는 한의약 폄훼, 양의사들은 각성하라! ▲한의약 발전 막는 각종 규제 개선하라! ▲한의약 현대화에 뒷짐 진 복지부는 각성하라! ▲국민건강지킴이 2만 한의사들은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돼 행사장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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