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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인증기업 27.3% 공정거래법 위반 -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제 활용 필요
  • 기사등록 2013-09-08 18:38:31
  • 수정 2013-09-08 18: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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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통해 공정거래 인증을 받은 기업의 상당수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돼 관련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09∼’12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통해 A등급 이상을 받은 95개 기업 중 26개 기업(전체의 27.3%)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관련 조치(시정명령, 과징금/과태료, 고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신세계, 포스코강판,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하이스코, 두산, KT, SK네트웍스, 현대자동차 등은 각각 2회씩 법 위반 조치를 받았으며, 2009년에 공정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GS홈쇼핑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4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 인증기업 16.8% 공정거래 인증 박탈
지난 4년간 공정거래 인증기업 중에서 인증을 박탈당한 기업은 총 16개 기업으로 공정거래 인증기업 전체의 16.8%를 차지한다.

2013년 7월 기준으로 ㈜이마트, 현대모비스㈜ (이상 2011년도 인증기업), ㈜포스코, 포스코강판㈜, ㈜신세계, 삼성물산㈜ (이상 2012년도 인증기업) 등 6개 기업이 인증 박탈됐다.  

2009년 인증 박탈기업은 KT, GS홈쇼핑, SK네트웍스, 기아자동차, 두산, SK케미칼, 아모레퍼시픽, 포철산기, 현대자동차, 2010년 인증 박탈기업은 대림산업이다.

◆공정거래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실적 저조
공정위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09∼’13.7월) A등급이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은 단 2회에 그쳤다(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고시 2013-3호(2013.7.24. 일부 개정)에 의거 인센티브 부여).

일부에서는 공정거래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는 대기업들이 과징금 감경 등을 받기 위해 악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기업 참여 확대 방안 강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지난 2001년 3월 기업 스스로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경쟁규범을 지키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자율적인 내부준법시스템이다.

위탁사업으로 실시되며, 사업자단체 모임인 공정경쟁연합회가 관련 기업체 등에 안내해 서류를 제출받고, 자율적으로 신청한 기업들에 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평가한다.

현재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기업은 2012년 말 누적기준 550개 기업이다.

공정위는 지난 8월 1일부터 직전 2년간 법위반 기업의 평가등급 신청을 금지하고 등급평가 결과 A등급 이상 기업 중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 등급을 보류하는 것으로 개편했다.

또 신청 기업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증빙서류 혹은 실적보고서 중에 하나를 선택해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김종훈 의원은 “공정거래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력 등 제반비용이 들어 대기업 위주로 평가등급 신청하는 등 참여율이 저조하다. 중대한 법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A등급 유지와 상관없이 즉시 인증을 박탈하고, 향후 일정기간 인증 신청을 금지해야 한다”며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이 평가등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참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 A등급 이상 인증기업 명단 및 선정 후 법위반 내역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13&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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